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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08.01.16 조회 : 4,28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 (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7.3.22>
    제3조 (확인의 요청등) ①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무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망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③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6.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6.27>
    제4조 (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등을 송부한 경우
    3.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 (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재검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전문개정 2000.2.23]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관할청장등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②관할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위탁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그 진료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2005.12.28>
    ③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국가유공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신설 2005.12.28>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6.27, 2005.1.17, 2005.12.28>
    제8조의2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가 그 후에 당해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 받은 자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한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다만,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②삭제 <2000.2.23>
    ③삭제 <20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1.1.8>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0조와 제32조의2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1.8, 2005.1.17>
    제10조 (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등 <개정 2007.12.31>)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7, 2007.12.31>
    제11조 (수당등의 환수) ①관할청장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수업료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등을 받은 자(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0.6.27, 2007.12.31>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재통보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질병명·장애정도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17>
    제13조 삭제 <2006.3.10>
    제14조 (의견의 진술등) ①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등의 결정 및 통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자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1.17, 2007.12.31>
    1. 삭제<2000.6.27>
    2. 삭제<2000.6.27>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제16조 (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에 한한다.<개정 2000.2.23, 2006.6.29, 2007.3.22, 2007.12.31>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수리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 및 확인통보서의 수리
    3.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통지
    5.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 수리
    6. 법 제4조제7항, 법 제7조제5항,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통지와 재검진 신청서의 수리 및 재검진 의뢰
    7. 법 제4조제8항, 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등록
    8. 법 제6조제1항의 규정과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
    8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9.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및 진료대상자에 대한 통지
    10.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 수리
    11.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
    12.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13.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14. 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15. 법 제2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6. 법 제2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정지
    17.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18.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부칙 <제1560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205호, 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1호,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6875호,20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제17106호,20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0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8호,2002.3.30>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6호,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5호,2004.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685호,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3호,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③(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198호,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4호,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9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8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부칙 <제19841호,2007.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50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별표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장애등급구분및수당지급액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별표2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장애등급구분및수당지급액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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