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정보광장
    BBS & DATABAS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자유토론장
  • 현재위치 : 홈 > 정보광장 > 자유토론장
  • 광고글, 욕설, 비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 및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을 작성시 작성자에게 통보없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07년 9월 17일 정무위원회 보훈대상체계 개편 방안 질의 응답내용
    글쓴이 : 이용득 작성 : 2007.10.04 조회 : 3,632
    * 우측 상단의 파일을 클릭하면 큰 글씨로 볼수 있습니다.
    第269回國會 (定期會)
    政務委員會會議錄 (임 시 회 의 록 )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9月17日(月) 場 所 : 政務委員會會議室
    3.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현안보고(2007년 9월 17일 10시59분)
    위원장 박병석 :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먼저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한 분이 더 오신 뒤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나와서 업무현안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평소 보훈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현재 보훈처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과제는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 등입니다. 당초 참전유공자 문제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8월 말까지 앞당겨 안을 제출하라는 강력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보훈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보훈처 여러 직원들이 하계휴가마저 반납하고 합숙을 비롯한 특별 비상근무 끝에 오늘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보훈대상체계는 그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컸던 개별 사안에 무게를 많이 둔 관계로 전체 보훈대상체계의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해 봅니다.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그간의 보훈행정에 대한 성찰과 함께 무엇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편안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보훈처로서는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대상자를 함께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관련단체, 관계기관 등 나아가서 민간전문가 등과 광범위하게 토론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장대섭 정책 홍보 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석 : 수고셨습니다.
    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 장대섭
    정책홍보관리실장 장대섭입니다. 배포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요약본이 있고, 본문은 13쪽부터 왜 대상체계 개편인가부터 Ⅵ. 향후 추진방향까지이고, 65쪽부터 주요현안 별도 보고로서 민주화 운동관련 자의 민주유공자 인정 문제 6.25전몰군경유자녀 보상금 지급 문제 입증이 어려운 독립운동 공적 인정 문제가 있고, 첨부자료로서 75쪽의 보훈관련 의원발의법안 현황히 보훈대상체계 개편 TF 업무추진 일지까지 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요약본으로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의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및 경과부터 향후 추진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추진배경 및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등 국민의 보훈욕구 증가에 따라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안문제 심의를 위한 국가보훈위원회를 2006년 10월 개최하여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또는 유보가 결정되었고, 아울러 급증하는 국민의 보훈욕구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명칭과 범위를 포함한 보훈대상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태스크포스를 2006년 12월부터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TF에서는 개편방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관련단체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도 추진하여 9월 말에 용역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마는 국회 요청에 따라서 연말까지 제시하기로 한 개편안을 앞당겨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현행 보훈대상체계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명칭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훈행정 초기에는 원호대상자가 보훈대상을 가리키는 중심용어였으나 84년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로 총칭하였습니다.
    이 국가유공자 명칭은 다양한 유형의 보훈대상을 단일 명칭으로 통일함으로써 보훈의 상징성과 대상자 자긍심 함양에 기여한 긍정적 성과는 있으나 군복무 중의 단순 안전사고 등 국가공헌과 관련성이 적은 희생자에게도 동일한 호칭을 부여하는 데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있고 국가유공자를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여 보훈 영역 으로 진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심의 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과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이들로부터 끊임없는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구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의 보훈대상은 대부분 군 관련 신체적 희생자에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 17개 유형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보훈대상의 다양성으로 보훈 영역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새로이 보훈 영역에 진입하려는 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보훈대상 유형 간 가치의 우열과 지원 수준에 대한 갈등이 상존하게 되는데 독립운동, 국가수호, 민주발전 등 영역 상호 간의 가치 우위에 대한 견해 대립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밖의 보훈대상 간의 공헌과 지원 수준에 대한 갈등이 그 사례입니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인정 기준으로서 공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희생이 없는 공헌의 개념이 보훈 영역에 포함되어 생계 곤란 자에 한정하여 물질적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사회 발전과 보훈 욕구의 확대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생계 곤란 자에서 공헌 자 전체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보상의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속적인 보상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공헌 자체에 대한 보상은 명분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헌만 있는 보훈대상에 대한 지원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결론으로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 민주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국민통합 구심점으로서의 보훈행정 발전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국민통합형 보훈대상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민통합형 보훈대상체계의 개편을 위 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제에 착안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둘째, 보훈대상 인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셋째, 보훈행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령체계를 구축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안부터 5안까지 모두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1안은 현재의 보훈대상을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등 4개 영역별 유공자로 재분류하는 안으로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상이군경 등과 함께 국가수호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2안은 1안에서 월남참전자를 별도 분류하여 5개 영역별 유공자로 재분류 하는 안으로써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외에 월남참전의 영역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3안은 현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6.25참전자를 추가하는 안으로서 6.25 참전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되 지원 내용은 현행대로 개별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4안은 현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6.25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를 추가하는 안으로써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되 지원 내용은 현행대로 개별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5안은 참전유공자 명칭을 ‘참전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두고 참전유공자의 호칭과 법 제명을 참전 국가 유공자 및 참전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개편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제1안 공헌 영역별 분류 방안입니다.
    제1안은 현행 보훈대상을 국가보훈기본법상 네 가지 공헌 영역별로 재분류하여 참전과 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수호 영역에, 민주화운동 관련은 민주발전 영역으로 새로 포함하고 대상별로 공헌 영역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그리고 공무수행유공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도표는 현행 17개 유형의 국가유공자와 4개 유형의 기타 보훈대상이 4대 공헌 영역별로 재분류된 내용입니다.
    다음, 외부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위원회 민간 실무위원들의 의견은 국가보훈기본법상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는 제1안에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마는, 1안 추진 시에 상이군경 등 기존 국가유공자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공헌 영역별 분류 안인 1안과 2안에 대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 군사희생 단체는 신체적 희생이 없는 일반 참전자와 동일한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희생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며 대상자 증가로 인한 지원 수준의 저하를 이유로 강력 반대하였습니다.
    4.19 혁명 부상자 및 희생자 단체도 4.19 혁명을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4.19 혁명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하는 3안과 4안에 대해서도 전통적 보훈 영역에 대한 국민 인식이 훼손되고 국가유공자의 양적 증가로 상징성이 저하되며 부족한 재원을 나누어야 한다는 우려를 이유로 강력 반대하였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를 참전국가유공자로 하는 5안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별개의 법이라는 인식하에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단체인 6.25 참전자 단체는 궁극적으로 3안을 원하지만 나머지 개편안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며 동일 영역으로의 진입 이후 후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단체는 국가유공자 호칭과 예우를 원하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독립 영역으로 구체화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부 전문가들은 공헌 영역별 분류 안에 대체로 긍정적 견해이나 관련 단체들은 상호 명분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양측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안의 경우에만 기존 단체의 반대가 가장 적어 대안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참전국가유공자 간에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국가보훈체계 전반에 정체성 혼란이 우려되는 합리성의 문제가 있고 다른 개별법 적용 대상자도 동일한 개념의 명칭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파급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 개편안은 물론 국회의 참전유공자 관련 의원 발의 안 모두 단체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당장 추진은 곤란하므로 개편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 으로 설득하여 관련 단체의 수용을 유도하면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국가보훈대상체계 보완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결과와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하여 최선의 대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를 우선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현실적 해결 방안 모색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참전유공자단체, 고엽제후유의증 단체 등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단체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지원 방안을 협의 검토해 나가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명예수당의 점진적 인상 ,의료지원의 확대 등이 있고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단체의 경우 법률명칭 변경,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승격 등이 대체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석 : 보훈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훈처가 특별 팀을 구성해서 휴가도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장 김 장관 이하 여러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위원장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계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계안 위원 : 동작을의 이계안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편안 중에서 뭐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1안을 내세울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세웠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실 때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공무수행유공자로 나누셨는데 이 개념상에,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이어라키(hierarchy)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하이어라키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있다면 그게 개념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물질적인 보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한 보훈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고하시면서 얘기한 게 전체적으로 이 보훈대상자를 어떻게 카테고리화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보답하는 수준을 경제 수준에 걸맞게 상향 조정해 간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아까 앞의 질문과 연결됩니다만 유공자 간에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다고 하면 거기 간에 균형을 취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 연구과제에서 포함하셨는지,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우선 1안을 저희들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그 1안이 보훈기본법의 정신에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보훈 영역별로……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이계안 위원님이 하이어라키라고 하신 게 유공자 간의 어떤 우선순위 하는 것 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런 것 등의 어떤 형평성 문제 측면은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편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상 수준과 예우의 수준에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계층 간에 심각한 검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함께 담겨져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안 위원 :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부류에 가겠다는 것도 있고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하는 반대논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귀착점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래서 저희들 보훈체계가 다른 외국 선진국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분야가 보훈의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로 가치관의 충돌,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균형 있게 조화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주 힘들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안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석 : 이계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계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보훈의 대상체계에 맞도록 17개 대상,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17개 유형을 정리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위원님, 17개 유형은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국가유공자가 17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계경 : 우선 그 17개 유형에 대한 재분류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는지……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17개 유형을 더욱더 세분화하는 문제 말씀입니까?
    이계경 위원 : 그것을 통폐합을 한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 대상자를 정리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논의가 한번 있었는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논의는 일부 있었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그것까지 함께하게 되면 더욱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개편안에……
    이계경 위원 :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렇게 되면 기득권의 어떤 박탈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함께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는 저희들만의 개편안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잠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체 간의 협의 그다음에 전문가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국가유공자 유형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분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계경 위원 : 무척 애는 쓰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1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부족한 시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번에 대상체계를 다시 잡는다면 근본적인 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외국의 사례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외국의 사례에 ‘군에 기여한바’와 ‘기타’로 간다면 저희들은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운동이라든가 또는 전쟁에 참전 했다 라든가 또는 민주화유공자, 이렇게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기여한 유형이 다양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들쑥날쑥 개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던 유공자에 관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더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손을 댈 때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면서 유형을 다시 재정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번에 대상을 정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17개 개별법에 대해서도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앞으로 어차피 어떤 개편안으로 마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체제, 법률체계의 개편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경 위원 :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참고로 해 가지고 이 유형이 나눠진 것이겠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보상까지 지금 여기에 담으려고 그러면 더 복잡한 문제가 아까 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자체는, 물론 희생과 공헌의 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새롭게 그것이 과연 형평성 차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까지는 이번 개편안에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우선 범위도 많고 어떤 형평을 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또 단체 간에 어떤 반발이 너무나 거셉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시간을 두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상체계 형평성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계경 위원 : 실제로 이 보상체계의 불균형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상체계를 다시 통폐합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체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손댈 때 다 감안해서 하셔야지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큼 손대고 또 앞으로 시간이 걸려 가지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상체계까지 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보훈대상체계 개편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보상체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 과제로 가고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칭상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솔직하게 저희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데 특히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기에 우선 단계별로 저희들 이 개편 작업을 해 왔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계경 위원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훑어보면 우선 6․25 참전자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어떤 개편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의구심도 조금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체계까지 보완한 것으로서 근본적인 대상체계 개편안을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되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석 :이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 국가 보훈대상체계를 개편하는 게 어렵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관계되는 많은 분들을 만나 보더라도 많은 요구들이 있고 또 이해가 있고 또 국가에 대한 바람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영역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훈.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그래서 그게 개편안 어디에 포함되는지 하는 것은 우선 1안은 월남전과 같은 해외 파병은 국가수호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에도 국가수호 영역의 파트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김태년 위원 : 그러니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2안의 경우는 월남참전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월남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외 파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이라크가 그와 같은 2안쪽으로 간다면 해외 파병은 월남참전과 같은 카테고리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년 위원 : 그렇지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같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해외 파병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어딘가에 분명하게 넣어서 필요하다면 국가보훈 기본 법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렇습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김태년 위원 : 이렇게 하는 게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런 저희들 의견도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 보완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과 2안을 분리한 이유가 1안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해외 파병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6․5 참전하고 기타 해외 파병하고를 같은 영역으로, 같은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1안과 2안을 ……
    김태년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5안인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5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5안은 참전 유공자를 참전국가유공자, 전부 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하니까 참전국가유공자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김태년 위원 : 1안과 2안……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1안과 2안의 그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가자면 지금 현재, 물론 다른 것도 다 기본법을 바꿔야 되지만 2안의 경우와 같은 그런 것을 한다면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됩니다.
    김태년 위원 : 그렇게 되겠지요.
    만약에 2안으로 하게 된다 라면 영역을 하나 늘려야 되겠네요? 해외파병……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렇습니다. 보훈기본법부터 영역을 늘려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체계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석 :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혜석 위원 : 대통합민주신당의 서혜석 위원입니다.
    개편안이 사실 지난 금요일에야 부리나케 우리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 임시국회 때 말씀하시기를 개편안을 8월까지 앞당겨서 마련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늦어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아까 전에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8월까지 제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애정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특근을 해 가면서까지 했는데요. 8월 말까지 제출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단체 간의 이견 조정 또는 의견을 좀더 광범위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혜석 위원 : 저는 국회에 와서 느끼는 게 자기들이 말한 것을,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번번이 있지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지킬 수 있는 말씀까지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예.
    서혜석 위원 :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출된 개편안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까지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시간이 더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방향이라고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당장 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난 10개월간 보훈처가 심사숙고했다는 개편안인지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개편안이라고 갖고 오신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생보사 상장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상장 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한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많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견이 어떻게 몰아지느냐 하면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방향으로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대상체계 개편안도 혹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의지가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3페이지를 보면 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주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용역을 5월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혜석 위원 : 그러면 제 질의는, 결과도 제출 안 됐는데 개편안에다가 용역결과를 반영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용역을 그렇게 주셨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반영되지도 않을 용역을 왜 주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용역도 줬고요. 그리고 왜 용역을 5월에 줬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용역을 바로 주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보다 용역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의 범위, 대상, 체계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범위를 좁혀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어떤 과제를, 어떤 범위까지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되었고 그 어떤 기본방향과 범위, 대상,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5월이 조금 늦지만……
    서혜석 위원 : 그런 생각은 이해하는데……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결과적으로 결코 그것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서혜석 위원 : 그래서 제 말씀이 이게 개편안이라면, 그것은 개편안이 아니라 업무보고용 아닙니까? 용역을 하셨으면 그것을 반영하고 참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용으로밖에 제가 볼 수 없어요. 과연 이것이 개편안인가……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물론 최종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와 같은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의 거기에 조금 보답하기 위해서 합동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실무회의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용역기관하고. 단순히 던져 놓고 언제까지 가져오라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합동워크숍을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실무 간에 충분한, 용역진 간에 서로 자료교환, 의견교환은 충분히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혜석 위원 : 물론 그렇지만 용역을 줄 때의 취지는, 의도는 최종결과를 보고 충분히 개편안에 반영하려고 한 것인데, 물론 중간 중간에 워크숍도 있으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자꾸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문제점이 뭔가, 용역과정에서도 이 시점은 사실 좀 적절치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너무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개편안 중에서 제1안을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1안은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명칭은 20년간 이상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왔고 또 보훈대상자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해서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83년도부터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왔습니다. 한 20여년 동안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명칭,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인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없애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종 요구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요구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뒀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보훈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혜석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석 : 서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영 위원 : 대통합민주신당 광명 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대상을 재분류했는데 공헌과 희생 두 요소를 어떻게 형평성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보상과 대우에 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원영 위원 : 지금 재분류한 1안을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공무수행유공자로 하고 그 보상과 대우는 기존의 법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다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렇습니다.
    이원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법률안으로 언제쯤 제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이것이 지금 법률안으로 가게 되는 데는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우선 설득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단점 분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편안대로 즉 저희들이 제시한 개편 1안대로 간다고 했을 때의 걸림돌은 우선 이것을 법제화하는 데 소요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당장 법제화하는 데는 상당한, 단체 간에 전부 다 수용이 가능했다라는 전제하에서도……
    이원영 위원 : 여러 가지 단체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상과 대우 부분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렇게 심하게 기존 단체들 또는 새로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안으로 가는 데 대해서 기존 단체들은 굉장히 반발합니다. 특히 전쟁희생단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입니다. 또 이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이쪽에서 어떤 안에 대해서도 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 만약에 1안에 따라 국가수호유공자로 보면 그 안에 전몰 . 순직군경, 전상 . 공상군경뿐만 아니라 6.25 참전자도 포함시키는데 똑같은 보상과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렇다 하더라도 단체에서는 신체적인 희생이 없는 이런 분들하고 같은 어떤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를 희생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또 결국 같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당장은 그것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이 아니라 곧 예산의 수반도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들한테 오는 몫도, 점점 지원의 수준도 낮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것까지 염려를 하면서, 하여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 국가보훈처가 개편방향, 원칙을 명확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헌과 희생 부분을 형평성을 가지고 보고 기존의 여러 가지 보상과 대우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줄 때 기존 단체들의 반발이 무마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것은 국가수호유공자로 하나로 묶인다면 기존에 희생이 있으신 분과 희생 없이 참전하신 분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 냐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그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같은 영역별로 분류를 하되 지원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행법에 있는 그 수준을 그대로 가져간다 하는 것이 지금 개편 1안이거든요. 1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단체와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 기존에 국가유공자로 계신 분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기존에 있는 보상과 대우를 그대로 이어가는 원칙 속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어느 분에게 더 플러스 되는 지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도 더 해 주겠다 하는 원칙들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 주고 그 속에서 이런 이해단체들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개편 1안대로 간다면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그다음에 그와 같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고 당장 이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 지금 어차피 이런 보훈대상을 재분류하고 개편한다면 법제화가 되어야지 실효성을 갖는 것이겠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원영 위원 : 그러니까 법제화하려고 노력을 하되 이런 공헌과 희생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신뢰를 주는 속에서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 좀더 노력을 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석 :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8월 30일까지 마련한다고 약속했던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방안 보고서를 말씀한 대로 9월 14일경에 국회에 제출하셨는데요. 개편방안을 살펴보니까 장황하게 그동안의 논란과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한 것이지 이게 개편방안이냐, 개편방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런 자료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중요한 보훈체계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겨우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 정도거든요. 작년 10월에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국회에 보고한 후에 용역을 줄 때까지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그동안에 용역을 주기 위한, 말하자면 용역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국가보훈대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만들어야 되는 일의 중요성과 그런 어떤 긴급성에 대한 긴장감을 보훈처에서는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향후 추진방향에서 보면 ‘최선의 대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원방안 협의를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를 정리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이해관계집단을 설득하고 의견조율을 완료하겠다 하는 어떤 방향제시도 없이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성의가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실질적인 개편안은 언제까지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아까 서혜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저희들 성의가 부족해서 내용이 없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문제가 난해하고 어렵고 까다롭다고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 준 시기라든지 이런 것 등등 어떤 보훈처의 긴급성, 긴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가져 왔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안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 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오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안쪽으로 의안이 모아진다면 그 1안으로 가게 되는 데는, 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마는 해결해야 될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단체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위원회도 다시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역을 늦게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도 또다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요.
    당장 그것보다도 지금 전반적인 법령 체계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이것을 법제화하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이 너무 크다 하는 것 하고요. 또 이것이 많은 법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다소 행정적인 혼란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제시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 처장님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수 관련 민원 문제 그리고 한 국가의 정말 대단히 중요한 보훈대상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 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이해관계자가 많고 워낙 방대하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 자체를, 로드맵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은 매우 섭섭한, 좀 아쉬운 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현재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라든가 이런 입법발의가 49건이나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훈처장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국가보훈처가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들으시기에 다소 야속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보훈행정 자체가 다른 분야까지도 매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독립기념관 수장고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이 수장고 문제가 대단히 미흡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훼손될 정도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예산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거의 하위 수준이에요, 전부.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이런 것이 왜 이러냐 이 말이지요. 물론 독립기념관을 다른 기관과 같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경영실적 평가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보훈행정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산하기관장도 경영전문가가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저도 정치권에 있습니다마는 군 장성 출신이라든지 정치권 출신 인사들에게 혜택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 온 감은 없는지 차제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보훈대상체계 같은 것도 추진 일정이 이렇게 느슨하게 추진되어 가는 것, 일선에서는 매우 아우성을 치는데 추진일정은 매우 느슨하게 잡혀가고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긴장감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개편방안 추진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지금 여기서 1안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박상돈 위원 : 아닙니다.
    개편방안, 이 국가보훈체계 방안에 대한 결론을, 정부 차원의 결론을 언제까지 내실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새로운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게 되고 또 국회도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시간만 가는 것 아닌가? 비단 작년 가을에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이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이렇게 하다가 자꾸 세월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장님께서는 언제까지면 이 개편방안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국가 기본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최대한 빠르게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말고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훈체계 개편이 보훈처만으로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정부 내에서도 범정부적 합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안에서만 합의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단체와 새롭게 요구하는 단체 간의 어떤 그것도 조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1개편안으로 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제화하는 데에 소요기간, 최소한의 소요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등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긴장감이 떨어지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돈 위원 :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석 :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훈 대상 체계 개편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이해 관계가 얽히고 또 공헌과 희생을 객관적인 잣대로 재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있는 동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영예를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초당적 접근을 해 주시고요. 또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 고엽제전우회 공법단체 문제 관계도 전향적 검토를 당부 드리겠 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차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차명진 위원 : 제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석 : 예, 말씀하십시오.
    차명진 위원 : 보고서는 아무리 봐도 국가보훈 대상 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을 했듯이. 이 내용이 좀 제대로 되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시뮬레이션별로, 법에 어떤 조항들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고 대상자가 어떻게 변하고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진행 경과만 이야기했는데 참 아쉽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용역비용 제출하셨어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용역비가 얼마……
    차명진 위원 : 용역비 들어갔어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예.
    차명진 위원 :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아,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차명진 위원 : 하여튼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 제 생각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에 참전 용사 비 지원하시기로 하고 왜 안 하세요, 6개월이 넘었는데? 이 답변은 따로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석 :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 대상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현안보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채일병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정부 측이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 대상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보훈체계의 방향 설정과 개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나름대로 특별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들이 좀 더 속도를 내서 결론을 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요청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주요 현안보고를 듣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메모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183 고엽제법개정법률 및 국가유공자 추진현황 김 종 헌 2007.10.16 3,233
    2,182 이 글은 1012오음리 행사시 참석한전우님께 배포한 내용물입니다. [5] 정근영 2007.10.14 3,305
    2,181 이정범님 감사히 경청했습니다. 김철수 2007.10.09 2,784
    2,180 고엽제 피해 전시 및 홍보 [7] 이용득 2007.10.06 3,303
    2,179 이용득님의고마음 박정철 2007.10.05 2,882
    2,178 2007년 9월 17일 정무위원회 보훈대상체계 개편 방안 질의 응답내용 이용득 2007.10.04 3,632
    2,177 나에 대해서....... [4] 윤창호 2007.10.04 3,371
    2,176 보훈처가 보고한 (국회정무위)국가유공자 3.4.5 안 김주황 2007.10.03 3,609
    2,175 갈길은 멀고, 해는저무는데,..... [1] 홍윤기 2007.10.02 3,081
    2,174 국가기본법 병경안문의 박정철 2007.10.02 2,686
     
    |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
     
    TOP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문의전화 : 02-775-9809,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봉휘 복지국장
    Copyright ⓒ 2015~201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