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치중 작성 : 2007.03.19 조회 : 3,291 |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회를 관리하는 지부장이 신경을써 해야 할일을 완주군 지회장(이종근)님이 이루셨군요 완주군 지회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일로 인하여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완주군 지회장님께 다시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 등외자의 최초의 혜택 ]]]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후유증 등외자들에게 지방자치자금으로 년 36만원 (월3만원)살아 생전에 지불키로 군 의회 조례로 2007년 4월부터 등외자 전원에게 지급통보 하였다고 한다. 고엽제 등외자 처우문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 되는 만큼 우리들생각과는 거리가 먼 금액이지만 이러케 월남참전 고엽제 등외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단체장(완주군수 임정엽)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숨은 공로자는 고엽제 전우회 완주군지회장(이종근)의 지방 단체장을 끈질긴 설득으로 국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조그마한 연금이지만 이 기회로 전국의 고엽제 지회장들의 힘과 위상을 살려 야 할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등외자연금법에 대해서 이것을 발판을 삼아 다른 시.군에서도 고엽제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로비를 통해 지방 단체장들을 설득하여 전국의 등외자 고엽제 전우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지회에서 관심을 갖은 분들의 궁금한 문의 상항에 대해서 전북 완주군 이종근 지회장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11-672-5350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 2007. 3. 7 조례제1895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라 함은 호국보훈수당을 말한다. 2. “단체”라 함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 3. “보훈단체”라 함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완주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완주군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완주군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완주군지회를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보훈단체를 말한다. 4. “참전단체”라 함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며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②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월3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수당지급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각 단체별 대표가 1차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호국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갈음한다. 제5조(수당지급) ①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매분기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지급대상 단체의 신청이 있는 다음분기부터 지급한다. ②군수는 지급대상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후 사망하였을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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