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정보광장
    BBS & DATABAS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자유토론장
  • 현재위치 : 홈 > 정보광장 > 자유토론장
  • 광고글, 욕설, 비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 및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을 작성시 작성자에게 통보없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7.01.08 조회 : 3,765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이하 “보훈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대상자를 말한다.


      2. “감면진료대상자”라 함은 보훈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대상자를 말한다.


      3. “경상이제대군인”이라 함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상이처”라 함은 국비진료대상자로 결정하는 사유가 되는 상이부위 또는 질병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훈법령 중 법률의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의 약칭 뒤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부기하여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법, 독립법시행령, 독립법시행규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우법, 예우법시행령, 예우법시행규칙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법, 참전법시행령, 참전법시행규칙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법, 5․18법시행령, 5․18법시행규칙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법, 고엽제법시행령, 고엽제법시행규칙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임법, 특임법시행령, 특임법시행규칙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군법, 제군법시행령, 제군법시행규칙


      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공단법, 공단법시행령, 공단법시행규칙


    제3조(보훈법령의 인용) 제5조 이하에서 예우법․예우법시행령 및 예우법시행규칙 등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다른 보훈법령의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국비진료대상자 진료




    제1절 통칙




    제4조(국비진료대상자) 국비진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2. 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제14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예우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4. 예우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상이자


      5. 5․18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 고엽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특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8. 제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상이제대군인


    제5조(국비진료의 종류)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에서의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2. 위탁진료 : 예우법 제42조제2항에 의하여 보훈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 병원(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서의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3. 응급진료 : 예우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진료


      4. 통원진료 : 예우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며 받는 외래진료


      5. 전문위탁진료 : 예우법시행령 제63조제4항 및 예우법시행규칙 제11조의4에 의하여 특수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이「의료법」 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받는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제6조(국비진료의 범위)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범위는 상이처 및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1. 제4조제8호에 의한 경상이제대군인


      2. 제4조제6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


    제7조(국비지원의 제한) 국가는 국비진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


      2.「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3.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다만, 가해자가 도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다만,「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하여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가는 제7조에 의한 지원제한 사유․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자 또는 국가의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절 보훈병원 진료




    제9조(진료신청 및 확인) ①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에 진료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보훈병원장은 신분증 및 “국가유공자 등 실시간 자격조회시스템”(이하 “조회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진료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보훈병원장은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비진료 대상여부를 즉시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진료비의 산정)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의 산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제14조에서 정한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경상이제대군인 치아보철 지원) ①보훈병원장은 제4조제5호에 의한 경상이제대군인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에는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치아보철은 제6조에 의한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상이처 조회확인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위탁병원 진료




    제12조(진료신청 및 확인)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 진료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위탁병원장은 신분증 및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진료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위탁병원장은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국비진료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비진료 대상여부를 즉시 해당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진료비 등의 지원범위) 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 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급여 범위 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 안의 진료비 전액


      ②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약사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이하 “약국약제비”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서 요양급여로 등재된 의약품 및 기술료 등에 대한 약국약제비의 전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1. 자기공명영상진단(“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의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에 한한다)


      2. 초음파 검사


      3. 건위소화제(국가보훈처 고시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제14조(진료기간 등)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장이 진료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원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태의 악화가 예측되는 환자


      2.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3. 해당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등


    제15조(연장절차) 해당 보훈병원장은 국비진료대상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한도를 초과하여 계속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장으로 하여금 한도 만료일 7일 전까지 “진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진료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진료연장신청을 받은 해당 보훈병원장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한도 만료일 2일 전까지 그 결과를 해당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진료비 산정기준 등) 제13조에 의한 위탁병원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등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세부산정기준과 심사청구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고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절 응급진료




    제17조(진료사실 통보 및 접수)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우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 등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 응급진료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e-보훈통합시스템”(이하 “e-보훈” 이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범위․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지원범위)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급여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메모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673 토정비결로 한해를 풀어 보세요. 이정범 2007.01.10 3,190
    1,672 좀 늦은감은 있지만,,,,,,, 정석창 2007.01.08 2,720
    1,67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김복만 2007.01.08 3,765
    1,670 새해 인사 드립니다.회 장 석 정 원 김복만 2007.01.08 2,874
    1,669 쓴소리 잘하신분..전우을 위하여 뭘못하나 양채승 2007.01.06 3,174
    1,668 고엽제 후유의증의,,,,,,,,,,, 정석창 2007.01.04 3,340
    1,667 보훈처 에서 펌글입니다 정석창 2007.01.04 3,084
    1,666 허공 김철수 2007.01.02 2,505
    1,665 고엽제 타당성 평가 최종 보고서(최종).pdf 이정범 2007.01.02 3,699
    1,664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까요? 최해영 2007.01.02 3,029
     
    |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문의전화 : 02-775-9809,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봉휘 복지국장
    Copyright ⓒ 2015~201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