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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여론조사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6.07.13 조회 : 8,484















     





















    <INPUT type=hidden value="운영자 <newsletter at mpva.go.kr>" name=ADDRNAME> <INPUT type=hidden name=CAFEID>










    제목 l



    [국가보훈처]"보훈기록관 활용도 조사"입니다.
    보낸날짜 l 2006년 7월 13일 목요일, 오전 09시 55분 32초 +0900
    보낸이 l 운영자 <newsletter at mpva.go.kr> 수신거부 l 주소록추가 l 수신허용목록 추가

    IP : 152.99.78.167   스팸IP등록
    받는이 l 김복만 <kimbm5584 at hanmail.net>   주소록추가



























    설문기간:2006.07.13~2006.07.21







    [국가보훈처]"보훈기록관 활용도 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9.1부터 우리처 홈페이지에 보훈기록관을 구축 하고 보훈처 창설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주요기록물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축된 보훈기록관을 통한 기록 정보 이용의 만족도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보훈기록관의 개선을 위해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 총무과 이인숙사무관(02)2020-5343




    □ 조사개요

      O 조사대상 : 기록관리 정책고객

      O 조사인원 : 300명

      O 조사기간 : 2006. 7. 13 ~ 7. 21

      O 조사방법 :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7층 전화 02-3703-2114 webmaster at allim.go.kr
     

     






































    [국가보훈처]군 복무 질환자의 지원 범위와 지원 수준에 관한 설문입니다 설문기간 : 2006.07.13~2006.07.24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군 전역 후 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 등이 집중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군 의료체계개선 및 군복무 관련 질환자 대책마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공무상 질병)을 겪고 있는 분은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보훈수혜를 하고 있으나, 공무상 질병에서 제외된 분은 국가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관련 질환자에 대한 보훈보상체계를 재검토하고 공무상 질병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복무 관련 질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점을 2006. 7. 24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응답내용은 군 복무 관련 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위한 대책마련 자료로만 활용되고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전화 02-2020-5204, 담당자 박춘석)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기간 : 2006년 7월 13일에서 2006년 7월 24일까지













    [설문 1번 참고자료]
    국가유공자는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는 표상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대상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 설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국가유공자(공상군경)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기능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상이등급(1~7급)에 따른 보상금(월 3,379천원~234천원) 지급외에 국비치료, 취업지원, 교육지원, 주택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분은 해당 상이처(질병)에 대한 국비치료외에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1번 : 질병의 경우,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공무상 질병)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INPUT type=radio CHECKED value=1159 name=answer_284[]>현행과 같이 「공무상 질병」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

    <INPUT type=radio value=1160 name=answer_284[]>군 복무 기간 중 또는 전역 직후 일정한 기간내에 발병·치료한 질병 으로서 본인의 고의·음주 또는 법령 위반 등으로 초래된 질병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

    <INPUT type=radio value=1161 name=answer_284[]>군 복무 기간 중 또는 전역 직후 일정한 기간내에 발병·치료한 질병은본인의 고의·음주 또는 법령 위반 등과 관계없이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

    <INPUT type=radio value=1162 name=answer_284[]>기타 의견

    기타 의견 기재 
    <TEXTAREA name=answer_id_1163 rows=7></TEXTAREA>


















    [설문 2~3번 참고자료]
    군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에서 군입대하여 군복무중 또는 전역 직후 질병이 발현되었으나 공무상 질병에서 제외된 자(가칭 “비공무상 질병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공무상 질병에서 제외되는 질병 : 선천성, 기질성, 자가면역성 질환, 원인불명 등으로 공무 관련성 인정 곤란 질병


    2번 : “비공무상 질병자”로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radio value=1164 name=answer_285[]>군 복무 중 발병·치료한 자로서 본인의 고의·음주 또는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초래된 질병이 아닌 자

    <INPUT type=radio value=1165 name=answer_285[]>군 전역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발병·치료한 자로서 본인의 고의·음주 또는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초래된 질병이 아닌 자

    <INPUT type=radio value=1166 name=answer_285[]>군 복무 중 또는 군 전역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본인의 고의·음주 또는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초래된 질병이 아닌 자

    <INPUT type=radio value=1167 name=answer_285[]>군 복무 중 또는 군 전역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발병·치료한 자는 발병 원인·발병경위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원

    <INPUT type=radio value=1168 name=answer_285[]>“비공무상 질병자”이므로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INPUT type=radio CHECKED value=1169 name=answer_285[]>기타 의견

    기타 의견 기재 
    <TEXTAREA name=answer_id_1170 rows=7>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라는 다이옥신에 노출되여 고엽제 후유의증 이라는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등급자 6만여 자들에 명예회복을 국가보훈처에 수장이신 박유철 장관님 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TEXTAREA>

    3번 : <2번> 질문의 군 전역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발병·치료기록이 있는 자를 군복무 관련 질환으로 보아 지원할 경우 전역후 언제까지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radio value=1171 name=answer_286[]>전역후 3월이내

    <INPUT type=radio value=1172 name=answer_286[]>전역후 6월이내

    <INPUT type=radio value=1173 name=answer_286[]>전역후 1년 이내

    <INPUT type=radio value=1174 name=answer_286[]>전역후 2년이내

    <INPUT type=radio CHECKED value=1175 name=answer_286[]>기타 의견

    기타 의견 기재 
    <TEXTAREA name=answer_id_1176 rows=7>전역후의 일정 기간에 관계를 불문 하여 인가 관계가 확신 한다면 기간에 불문하고 해야 합니다</TEXTAREA>












    [설문 4번 참고자료]
    “비공무상 질병자”에 대한 지원 수준 설정시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공무상 질병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면 상이등급(1~7급)에 따른 보상금(월 3,379천원~234천원) 지급외에 국비치료, 취업지원, 교육지원, 주택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분은 해당 상이처(질병)에 대한 국비치료외에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 6.25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의료비 감면혜택(60%)과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자, 월 7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투 중 공로로 무공포장을 받은 분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4번 : “비공무상 질병자”를 국가에서 지원할 경우 얼마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radio value=1177 name=answer_287[]>국가유공자(공무상 질병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INPUT type=radio value=1178 name=answer_287[]>해당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과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

    <INPUT type=radio value=1179 name=answer_287[]>해당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으로 충분하다

    <INPUT type=radio CHECKED value=1180 name=answer_287[]>공무상 질병자가 아니므로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INPUT type=radio value=1181 name=answer_287[]>기타 의견

    기타 의견 기재 
    <TEXTAREA name=answer_id_1182 rows=7>6.25 참전 하신 노병들은 65세이상 노령수당을 병합 참전수당 7만+노령수당7만 합계 14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으로 해야 합니다 "예" 국가에서 같은 류형별로 두가지 예우 는 불가라 했지만 이건 불합리 합니다 규정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TEXTAREA>












    [설문 5번 참고자료]
    현역 군인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지원에 의해 임용된 직업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업군인과 병은 근무 형태나 보수, 질병 발생시 의료 접근성,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자의 경우는 병이나 장교 구분없이 동등하게 보훈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5번 : “비공무상 질병자”를 지원할 경우, 병과 직업군인을 차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INPUT type=radio value=1183 name=answer_288[]>공무상 질병자와 같이 병이나 직업군인 구분없이 동등하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INPUT type=radio value=1184 name=answer_288[]>직업군인은 근무형태나 보수, 질병발생시 의료 접근성 등이 병에 비해 양호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INPUT type=radio value=1185 name=answer_288[]>병이나 직업군인 구분없이 동등하게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지원수준을 차등화 하는 것이 좋겠다

    <INPUT type=radio value=1186 name=answer_288[]>기타 의견

    기타 의견 기재 
    <TEXTAREA name=answer_id_1187 rows=7></TEXTAREA>













    6번 : 군 복무 질환자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개선 요망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XTAREA name=answer_id_1199 rows=7></TEXTAREA>































    개인정보 섹션

    1번 : 귀하의 성별은?




    <INPUT type=radio CHECKED value=1155 name=answer_283[]>남자

    <INPUT type=radio value=1156 name=answer_283[]>여자

    2번 : 귀하의 연령은?




    <INPUT type=radio value=1188 name=answer_289[]>10대

    <INPUT type=radio value=1189 name=answer_289[]>20대

    <INPUT type=radio value=1190 name=answer_289[]>30대

    <INPUT type=radio value=1191 name=answer_289[]>40대

    <INPUT type=radio CHECKED value=1192 name=answer_289[]>50대

    <INPUT type=radio value=1193 name=answer_289[]>60대이상

    3번 : 귀하의 병역의무 형태는?




    <INPUT type=radio CHECKED value=1194 name=answer_290[]>병

    <INPUT type=radio value=1195 name=answer_290[]>부·준사관

    <INPUT type=radio value=1196 name=answer_290[]>장교

    <INPUT type=radio value=1197 name=answer_290[]>보충역

    <INPUT type=radio value=1198 name=answer_290[]>군 면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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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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