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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우님의 어굴한사정..경찰이 사람잡내 {경찰 청장 들어라}
    글쓴이 : 최상영.. 작성 : 2005.09.18 조회 : 7,430
    우리 전우님의 어굴한사정..경찰이 사람잡내 {경찰 청장 들어라}
    2005/09/18 21:13 l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살고있는 38세의 가장 입니다.
    -생략- ...친구를 만나 일을 부탁키 위해 오후9시경에 그친구의 주택부근에 있는 실내 마차에 서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에 술취한 동네 건달이 저에게 팔씨름을 하자며 시비를 걸어와 아예 상대를 안하자 저를 주먹으로 때려서 코뼈를 부러트리는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즉시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잠시후에 순찰차가 와서 범인을 체포 하였읍니다. 그런데 범인 과 경찰은 서로 아는듯 싶었으며 잠시후에 순찰차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었는지 범인은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동한경찰들에게 안잡고 뭐하냐고 항의를 했으나 이미 범인은 도망을 가고말았습니다..당 신들이 아는 사람이라서 도망가게 방조한 것 아니냐고 항의를 했으며 이 사실을 경찰청에 알리 겠다고 하자 그냥 가시라고 저를 달래고 어우르며 모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흘린 핏물과 통증으로 뒤범벅된 채 저는 기가막힌 이 사실을 다시 112에 신고를 하여 좀전에 신 고한 사람인데 경찰이 출동하여 범인을 체포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범인이 도망을 가는데도 추 적하지않고 어물거렸다고, 이 경찰들을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를 했습 니다.
    그러자 잠시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던중에 좀전의 경찰들이 다시 왔습니다. 사람 귀찮케 한다는둥 이러면 서로 좋을게 없다는둥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잡을거라는둥 이해할 수 없는 말만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파출소로 가자는 것를 뿌리치고 당신들 같은 경찰들 때문에 않된다고 이대로 경찰 청으로 간다며 택시를 잡으려 하는 찰나에 그럼 당신도 소란죄로 체포 한다며 저를 협박 하였습 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혐의도 없는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기위해 강제로 수갑 을 채우고 팔을 꺽고 넘어트려 이마를 콘크리트 바닥에 쳐박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강제로 연행되어진 파출소에서 소장으로부터 백배사죄와 여러가지 사과의 말을 들었지만 분노 한 저는 범인보다 당신들을 더욱 용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무언가 의논을 하는 듯 하더니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꼭 일을 만들어야 되겠냐고 물 었습니다. 저는 당신들같은 무법경찰들이 무고한 시민을, 그것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사실을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말은 공무 집행방해로 체포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넘겨졌고 상 처가 너무 위중했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와중에 한솔 정형외과 병원원장님
    이 경찰들에게 분노하시며 직접 폴라노이드 카메라로 체포를 빙자한 폭행의 여러 상처들을 찍어 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제옆의 형사는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전화를 계속 주고 받더니 치료가 다 마치 지도 않았는데도 급히 저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당시의 파출소 직원들과 여러명의 형 사들은 몇시간동안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끌려간 대기실에는 IC카드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만 있어서 카드가 없이는 어디에도 전화 를 할 수가 없었으며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빼앗은 핸드폰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몇시간후에 엄청난 중죄인이 되어 구속이 되었고 결국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죄명 은 공무 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기물파손 이였으며 내용은 경찰차 유리창 을 부수고 경찰 한명을 주먹으로 1회 가해한 것이였습니다.
    저는 검사의 취조도 받게 되었습니다. 통곡을 하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한 경찰들을 조사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제 또래인 검사에게 제 영혼이라도 검사님에게 드리겠으니 조사만 하시면 금방 알수있는 이 누 명을 벗겨 주시길, 그리고 공권력으로 무장된 저 범죄인들을 처벌해 주시길 울며불며 매달렸습 니다.
    제가 대면을 시켜달라고 애원을 하니, 봐임마 하면서 진술서 한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들의 주장처럼 제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을 폭행 하는것을 목격했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거짖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전 대성 통곡을 하였으나 괜히 시인안하다 징역 더 살지 말고 검찰계장이 작성한 서류에 지문날인을 하라는것 이였습니다.
    갖은 욕설과 구형량을 최대한 준다는 말들을 들었지만 거짖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과의 대면만 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는 듯이 묵살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덧씌운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며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자 반성이 거듭 필요한 놈이라며 담당 검사는 서류철로 제 머리를 툭툭 치고는 곧이여 걸려 온 전화로 전에 가졌던 술자리 내용과 몇일 후의 누구 모시고 누구 나오라고 하는 등의 골프접 대 얘기를 할 뿐이였습니다.
    방법만 있다면 저는 이들을 모두 갈기갈기 찢고 제 자신도 찢기며 죽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인천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몇번이나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하였습니다. 더욱 기 가 막힌 것은 면회 온 아내가 눈물로 검사에게 사건을 조사해 주길 간절히 애원할때에도 그 검 사는 한국인게 다행인줄 알으라고만 했단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즉결로 경찰이 총쏴서 죽인다면 서요...
    지금까지 선량한 시민들을 사냥했을 대다수의 검찰 무리들과 경찰 판사등을 총 망라 하여 모두 지옥으로 이끌어 같이 갈수만 있다면 저는 억겁을 축생으로 윤회해도 좋습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24시간 감시 카메라로 저를 주시하고있는 독방에 보내졌읍니다. 이런 상황에 어찌 더이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집사람 때문에 늘 머뭇거리긴 했지만 저의 선택 은 죽을수 밖에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다간 저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했기 때문에 참 고 또 참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그날의 증인들을 집사람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찾아내어 증 언을 하게되었습니다.
    증인이 된 분은 제가 경찰차 유리창을 깨지도 않았고 경찰을 때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들 이 분주히 철수한것에 대해 모두 증언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 중에 하나인 파출소에 서 소란과 난동을 부렸다는 것에 대해서 판사님이 비디오 테잎을 제출 하라고 하였는데도 당시 경찰측에선 제출치 않았읍니다.
    2주후 판사님과 공판검사, 저의 변호인 이렇게 판사실 옆방에서 제출된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모든 소리를 없애고 5분동안의 일밖에 없는 테잎이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소란이나 난동을 부 린 적이 없기에 그러한 장면이 있을리 없었습니다. 판사님은 전부를 가져 오라고 말하시곤 1주 후에 다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저만 남고 모두 밖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머뭇거리며 엿들으려는 공판 검사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나고 당장 나가있으라고 까지 했습니다. 기대감에 찬 저에게 판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죄가 없는건 알겠어 알겠는데, 경찰들한테 경찰청 간다고 고소한다고 아무런 말도 않했으 면 지금 구속이 되서 이런 꼴 안당하잖아 넌 현명치 못했어. 아무튼 나한테 큰 고민을 준 것만 알아.'
    다시 구치소에 돌아오곤 2일후에 직권보석이란 판결로 전 석방되었습니다. 자유가 아닌 자유를 얻은 저는 끝내 승복할 수 없어 나머지 테잎을 보고 완전히 나의 무죄를 밝히고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5일후에 판사실로 다시 공판검사와 모였습니다. 그러나 왜 경찰들이 범인을 놓아주고 잡지도 않았으며, 경찰청에 가려는 나를 왜 폭행 했느냐고 항의를 하는것이 전부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공판검사에게 판사님은 말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더니 그런건 없네요.
    피의자가 진술을 했을 텐데 조사가 하나도 않?楹?.' 담당검사는 묵묵 부답 일 뿐이였습니다.
    그리곤 다시 저에게 남으라고 하시더니 이시간 이후에 절대로 보복을 할 생각은 말고 절대로 참 아야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출소 후 그날로부터 저는 검찰과 경찰측에서 증언한 목격자를 용서할 수 없어 찾기 시작했습니 다.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멸케 한 그를 우선으로 용서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찾으면 왜 그랬는지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혹여 경찰에게서 협박이라도 받았다면 전 그를 용서해야만 하기에..
    저는 한달 내내 시장 구석에서 막잠을 자며 그들의 거짖을 모두 확보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찾은 그는 정상인이 아니였습니다... 천인 공노할 경찰들은 이미 5년전에 교통 사고를 당해 뇌가 정상이 아닌 사람에게서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서 저를 옭아 매였던 것입니 다.
    또한 경찰이 제출한 그 밖의 2명의 간접 목격자 전화 번호도 모두 거짖이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 주먹으로 맞았다고 거짖증언한 박00경장이 사는 수원의 노모집과 인간임을 포기케 한 검사놈 모두 다 죽이고 나도 죽을 생각으로 폐광이 되어진 광산의 창고에서 몇박스의 다이 너 마이트도 알아놓고 계획도 다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정상인이 아니란 것에 저의 온 몸의 힘이 빠졌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방법이 있다. 언제 까지고 그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밝혀진 만큼, 인간 의 방식으로 하자고 다짐 했습니다.
    이미 제가 죄를 짖지 않은것이 밝혀 졌으며 2주후에 있을 선고만 남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여의 도에 있는 방송국에 갔습니다. pd수첩,그것이 알고 싶다,추적 60분 등을 당담하는 p을 만났 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대답은 노였습니다.
    경찰의 문제란 것과, 공판이 끝나봐야 안다는 식의 구실과 함께 이미 일년분의 방송분이 있으 며 저보다 더 급한분이 있다는 것 이였습니다.
    결국 2주 후의 인천지법 재판장에서 저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말았읍니다. 벌금은 700만원이였 고 저를 폭행하고 다음날 구속된 정 00는[경찰과 아는사람이라] 코뼈를 부러트린값으로 제게 200만원을 공탁해놓고 집행유예로 풀려 났습니다.
    제게 죄가 없다는것을 아신다더니 처리가 투명하지 못했음도 아신다더니 판사님은 제게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 유리창을 금가게 했으며 경찰을 때 리고 경찰서에서도 대기실에서 공중전화로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여 신문기자들 오라는등의 소란 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더군요...
    비디오 테잎의 내용은 범인을 도주케하고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 것이 전부였고, 제 오른손에 낀 굵은 반지는 보지도 않은채 주먹으로 1회 강타당했다는 조작했으며, 직접 현장을 목격한 증 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것을 다 밝혀 주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경찰서 대기실에는 전화를 할수없게 끔 ic공중전화를 설치해놓고도 그러한 전화기를 사진을 직접찍어 증거로 제출했으며, 마지막으로 아무죄가 없음을 다 아신다던 판사님은 제게 유죄와 함께 원수들에게 700만원이란 돈을 상납하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각처에 탄원서를 내고 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저의 억울함 을 탄원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백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선임했지만 너무나 무성의하고 안일과 나태함 으로 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에서 목놓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에게 한숨만 해대며 그냥 시인하 고 징역이나 싸게 받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보통의 재판은 2번만 법정에가면 끝인데 저처럼 부인하는 사건은 여러차례 재판을 받아야 하니 비용도 더들고 몇개월 시간도 더 간다고 말하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저를 맡은 인권변호사는 경찰들과의 싸움이고 저쪽 은 밝혀지는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자릴 잃고서 구속이되거나 하는 중대한 일이기에 서로 결탁해 저 한사람 희생시킬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할꺼라면서 솔직히 벅차다고 자신은 실력 이 부족하다했습니다. 또 현재 부천의 대우노조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시간이 딸린 다며, 재판정에서 변호사를 그만둔다고 하고는 가 버렸습니다.
    제 가정은 변호사 비용과 약 1년반을 사회각처를 쫓아 다니느라 돌보지 못해 엉망이되고 말았습 니다. 전 방송사등과 여러 신문사들 모두가 동조자 인것을 이젠 확연히 압니다. 저 한사람 희생 시키기 위해 서로 먹이 사슬 관계에있는 자들끼리 공조했음을 이젠 각인 했습니다.
    2년여를 산에서 살다 싶이 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그분의 법문을 듣고 저의 업장이라며 마음 을 쉬려고 한 세월이지만. 가정 때문에 차마 온전히 귀의 할수도 없고 수 없는 시간의 참배와 참선을 하였음에도, 3천배로 정신이 아녹해 짐에도 ??구치는 살의... 지금도 생계를 아내가 꾸 려가고 저는 산에서 스님과 함께 지내다가 잠시 집에 내려오는 일상 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tv를 보고서는 하염없이 통곡을 하였읍니다.(앞부분에서 생략했지만 노대통령이 검사들과의 질의와 응답을 가졌을 때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내 말입니다.. 면전에서 일 국의 국가 원수를 희롱하듯 말하는 저들이니 법에 무지하고 가려진 정의에 한없이 취약한 시민 들을 조사라도 할라치면 어떤 말투와 행위를 하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에...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판사님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것 따위의 개소리는 않합니 다 아니 못합니다. 저들이 그토록 옳다면 이제껏 스스로 검찰 내부에서 부당함에 항명하여 사회 적 고발을 한이가 있기라도 했읍니까? 그토록 무소불위의 장막으로 감추는데도 조폭등과의 술자 리나 골프 모임에 동참하고 사람을 고문하거나 패죽이기 등등 수만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장막을 들추고 저들의 비리를 밝힌다면 밝힐수만 있다면 온 천지를 뒤엎고도 남을 죄악이 송두리 채 있을것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어찌해야 좋습니까? 죽어서도 아니 잊혀 집니다! 인과 업으로 이해하며 마음을 잠시 늦추어 놓았것만 저들의 흉상을 다시 보게 되니 ??구쳐 오름을 참을수가 없어서 그 냥 이렇게 소리내어 울고만 있읍니다.
    여러분도 감히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어느날 아무런 이유없이 느닷없이 중상의 폭행을 당하고 . 마땅히 범인을 체포해야할 다수의 경 찰관들이 범인이 도주하는 것을 방치 했으며 자신들의 비리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꺼꾸로 죄를 뒤집어 누명을 씌우고 구속했으며 피해자이면서도 5개월여를 독방에서 따로이 감시를 받으며 처 참하게 인간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죄가 없음을 아노라고 스스로 말한 판사에게서 유죄판결 을 받고 그 증거란 것이 정신이상자에게서 받은 거짖진술서라면... 거듭되는 재판에서 그토록 진실을 밝히려고 했고 방송사등 신문사를 비롯 하여 사회 각계의 인권단체에 호소하였지만 아무 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면...
    다만 오늘도 저는 통곡하며 후일에 그런날이 오게 되어 그들을 처단 할수만 있다면 그 누구 보 다도 가장 앞설것 입니다. 팔과 다리가 끊어져 나가도 그 원수 들을 갚을수만 있다면 말입니 다.
    저들은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문을 하고 다른 한손으론 전화를 하며 '이쁜 우리딸 오늘 뭐사갈까.'하는사람입니다.
    저의 글을 읽으신 어느분께서 재심을 할수도 있고 청와대 신문고나 고충처리 위원회 같은곳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십니다만, 전 지난 2년여 가게를 팔아낸 비용으로 충당하며 할수 있는곳에 는 다 해 보았습니다, 검찰총장이며 지법원장이며, 그간 각계에 탄원한 내용을 모은 다면 1톤 분량은 될듯 싶습니다.
    하다못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민청련에도 탄원해 보았습니다.
    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실리 만무 하겠지만 혹여 만에 하나라도 보신다면 오직 바램은 고압 과 강압적인 온갖 수식어를 붙여도 형용이 부족한 저 가증 스러운 경찰, 검찰을 비롯하여 사법 의 혁신 개혁에 많은 부분 국정을 할애하여 주시길 간청 드릴뿐 입니다.
    011-430-7409 홍장희 씀
    p.s: 조금전 이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더군요... 이글 읽어보신분들은 꼭 여러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이 도와 이 썩어빠진 검,경찰들의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야할것입 니다!!! 꼭 글 복사하셔서 여러게시판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홍장희님 힘내세요~~~
    p.s2 : 이글을 한카페에서 보고 다시 올리는 사람입니다. 읽기 용이하게 나름대로 편집했습니 다. 이해해 주기실 빕니다.
    p.s3: 정말 굴욕스럽고 이세상의 모든 언어를 욕으로 다 표현해도 모잘를만큼 정말 경찰이 밉고 싫군요
    p.s4: 심하네요...정말.... 다음카페에서 보고.. 이곳으로 퍼왔습니다..
    초딩들 글자수 보고는 바로 나가버릴테지만... 지성인은 이글에 공감하실겁니다...
    붐업 따위를 기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글을 다른곳에 퍼트려서 네티즌의 위력을 보여줘야 할겁니다...
    p.s5:저역시 다음다페에서 이글을보고 이곳으로 퍼왔습니다.
    저런일을 당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모두이글을 알려서 저분에게 힘을 줘야합니다
    p.s6 : 저는 웃대에 올립니다.
    이 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립시다
    p.s7 : 붐에 올라왔던 자료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비리를 밝힙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직이란 것과 행복이란게 유무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글이군요.. 공무원여러분 또는 미래에 공무원이 될 분들..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이런 짓은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p.s. 8 : 어떤 분이 붐업에 올리신 글을 읽고 조회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답답해서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서 많은 분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였 습니다.
    당연히 붐업 베스트에 오를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덕분에 조회수 베스트에 오르게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지만, 여러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국민이 공권력의 만행 앞에서 이토록 잔인하게 무너 질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런 글을 읽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잠재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피해자보다 재수가 좋아서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저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역시 저런 일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영역에서 모두에게 알리십시오.
    각자 활동중인 카페, 블로그, 게시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정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치유와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13일 오후2:57 분노한 소시민 올림
    베트남전 인터넷 전우회 대구지부; http://kr.blog.yahoo.com/yun9642
    메모
    고엽제2005.09.19
    이곳을 국가을 위해 헌신하신ㄴ분들의 자리인데 조금 잘못찿아온것같읍니다.그리고 술은 적당히 마셔야지요?
    공 수2005.09.19
    내용은 알겠는데 검사 판사 다 그런놈이야. 나오면 복수해?
    병무창2005.09.20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 가 깨진다더니 앞, 뒤 가 깨지셨군요.! 어떻게 그럴 수 가 있는건지 역학 조사로 가려 봐야 만이..!!
    후유의증2005.09.21
    이곳엔 고엽제 관련 내용만 올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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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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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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