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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의 문제점,,베인전에서 ,,펌
    글쓴이 : 최상영 작성 : 2005.09.20 조회 : 4,882
    이름: 문제점
    2005/9/20(화) 01:38 (MSIE6.0,WindowsNT5.1,SV1) 210.116.245.112 1152x864
    조회: 166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의 문제점
    1.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받은 사람이 중앙회의 말을 못믿어워한다. (중앙회의 노력보다는 현실의 상황으로 판단을한다.)
    2. 고엽제 후유의증 전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해줄려고하면, 정부및 열린우리당이 반대를 해서 무산을시킨다.
    3. 무산이 안될려고 조금의 혜택을 늘릴려면, 혜택받지못하는 사람이 항의및 반대를한다.
    4. 혜택받지못하는 사람들로하여금 전원의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하게되고, 결국 무산된다.
    5. 고엽제 후유의증 중앙회의 신뢰도가 무너진다.
    현재 저가 보기에는 1번~5번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도에대한 혜택을 늘린다면, 같이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들중 한사람만이라도 혜택을 받겠구나
    좋게 생각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혜택의 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안되..이렇게 말을하는거죠..
    고도만의 혜택 통과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데,
    고도 이외의 등급판정자들은 그법은 잘못된것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엽제 후유의증 전체의 국가유공자화를 요청한것을 번번히 무산되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의 국가유공자의 혜택 결코 잘못된것인가?
    1.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가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중증도, 경도, 등외도 같은 신분이기에 언젠가는 국가유공자가 될것입니다. (안될경우 그때가서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조항에대하여 불평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여, 후유의증 등급판정자의 국가유공자화를 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2.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가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추후 중증도, 경도, 등외를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해줄때에 예산상으로 유리할것입니다. (고도의 혜택으로인해 중등도, 경도, 등외의 국가유공자의 혜택 예산이의 연간 소요예산이 줄어들게되므로, 정부의 입장을 조금씩은 바꿀수있겠죠)
    3. 국가보훈처에서도 더이상 모른척은 불가능하겠죠.
    5.18민주화 유공자를 국가보훈처에서 극구 반대를했으나, 막상 법이통과되고나니, 차츰 5.18민주화유공자를 국가유공자보다 더욱많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더이상은 모르는척을 안할것이며, 아울러 고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다면 "역학적조사"를 중단하고 혜택증진을 할수도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답답함을 느낌니다. 전체는 국가유공자로 해줄수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인데, 전원을 안해주고 특정 등급에대해서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주겠다고하면 "반대"를 하고 무산시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것입니다. 만약 순차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도록하였다면 10여년이 지난 지금 후유의증이란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처음하기가 어려운것입니다. 한번해본것은 하기가 쉬워집니다.
    나쁜짓도 처음에는 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만, 한번하면 두번째는 쉬워지고, 세번째는 더쉬워질것입니다.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만되지않았으면 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의 고도를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준다고하여도,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1/10밖에되지않습니다. 혜택받는 사람보다 받지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고도의 국가유공자화로인하여,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화의 노력에는 지장이없을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중앙회 간부들도 고도 판정자가 별로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일큰 우려는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의 국가유공자화가 자칫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화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지못한다라는 압박감이있는거같습니다만,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는 6000 여명에 지나지않고, 고엽제 후유의증은 60000명에 이른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엽제 후유의증의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면 누구나 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아프겠습니다만, 고도는 더더욱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정도가 아니라 느끼고있을것입니다.
    이번에 고엽제 후유의증 전체의 국가유공자화의 주장으로 예전처럼 무산을 시키기보다는, 고도만이라도 혜택을 주도록하여, 그분들께서 살아계실때에 명예를 훼복시켜드리고, 눈을 감으실때에 가족들에게 월남전에 참전했다는것은 조금이나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수있도록하고 하는것이 우선일꺼라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한걸음 한걸음 전진을 해야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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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완: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대의를 위하여 소의가 희생하여서라도 길을 칯아야 길이 열리는데 이문제는 대의 와 소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에 안된다면 우선 길이라도 터노아야 길이 열립니다 한걸름씩 양보하여서라도 이번에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우리바림이 이루워 질수있을거라 짦은 생각이나마 물꼬를 틀수있을거라 생각입니다 -[09/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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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수록할때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시면 어떠할련지요이런내용을 수록 하신님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원이 아닌지요 -[09/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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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의영: 저는 의증 고도입니다. 제 생각만 한다고 하실까바 조심스럽니다. 어제 오전에 이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어느 전우님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경도 이시라는데도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고도인 저 보다 훨씬 더 고생하시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남은 생에 대한 의욕도 없으시다는 말씀까지 하셨읍니다.
    개개인을 따져볼때에는 고도,중도,경도,등외등의 등급이 문제가 아닐 수 있읍니다. 전체 의증 전우를 모두 아우러야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중앙회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투에서 퇴각중 경상전우가 "중상 전우부터 먼저 헬기에 실어 보내라.." 라고하는 전투영화의 한 장면도 같은 대사도 좋겠읍니다마는 실제상황에서 고도 보다 더 절박한 경도의 전우 입장에서는 모두 함께 동시에 퇴각헬기를 타고 가길 바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명분에 막힌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 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09/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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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웅: 이약은 아침에 한알, 저약은 아침에 두알, 등으로 처방해준 약을 합하면 한주먹 가득 그럴 넘기면서 쓰다니 달다니 투정을 애꿋은 마누라에게 피우던 그것이 호사였던것을 보훈병원 위문이랍시고 다녀보고야 알았습니다 참으려다 참으려다 울음을 억하고 토하고 만것은 동행한 목사님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 때문도 아니고 오직 병상에 누워계신 그분들과 그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목이 메이게 했습니다 아이디 문제점님의 글도, 댓글주신 전우님들도 고맙기만 합니다 안경넘어 침침한 눈 비벼가며 올려 주시는 정성들만 생각하시지요 문제점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중앙회에서도 지부,지회에서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09/20-12:30]-
    대구; http://kr.blog.yahoo.com/yun9642
    메모
    김수만2005.09.20
    최상영님의 제안이 참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정공법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선 고도부터 성사시키고 다음 단계로 중도 경도순으로 하면 가능할것 같이 이야기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보훈처 공무원이 그 속셈을 모르고 넘어 가겠습니까? 상대방은 우리보다 더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란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일을 처리할것이라고 자위한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왜 고도만 국가유공자냐? 그럼 중도 경도는 뭐냐고 뒤 물었을때 뭐라고 대답할것입니까? 논리상 앞뒤가 안맞는 것을 가지고 회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도, 중도, 경도를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국가가 이미 인정하였는데, 고도는 국가유공자가로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상 나중에 또 검토해 보자고 하겠습니까? 상대방은 우리보다 더 합리성을 따지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안된다? 국가유공자가 숫자가 많아서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위성을 찾아 정정 당당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속된말로 옛말에 쑥떡으로 개 꼬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상영씨가 말하는 그런 전법으로 국회의원이나 관련공무원들이 최상영씨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빤히 저의가 보이는 짓입니다. 정당성이 없어면 " 고도"도 무슨방법을 쓰드라도 절대 국가유공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돌갓구만2005.09.20
    김수만님 글이백타당합니다 인정은하는데 돈이업어 못해준다 무슨놈에그런말이 잇다요 고도만댄다 고도먼저 다음은 중도경도 라고 말하는분들 뭐그렇게댄다는 확신이나 잇는지 말해보시요 방해가아니라 우선넘어가고 보자는식의 그런예기는하지 맙시다 지도부에묻겟는데 순서대로해준다는 약속을 누구에게받은적이나 혹은말한적이잇는지요 왜 점차적으로라는 예기가 자꾸만흘러 나오는건가요 이번에 한꺼번에안대면 한번엎어 버립시다 구찬으인생 뭘자꾸구걸하자는거요 광주를 해준열린 우리당 구민주당나쁜인간들 이렇게 차별을하고 무시해도대는건지 국회 한번처들어 갑시다
    정성기2005.09.20
    저역시 김수만 씨 의견과 같습니다 고도 만 되고나면 나머지는 점점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중앙집행부 에서는 고생이 되더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관계기관에 사실을 잘 알리어 같이 갈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것을 간절히 소망 합니다
    우화영2005.09.20
    똘똘 뭉처 고엽제 전우들은 한마음 한 덩어리가되어 갗이 죽고 갗이 사아야 할것입니다
    고엽제2005.09.20
    정기국회 언제열린 것입니까 벌써 9월달 도 다지나가는데 법안이언제 통가가되검니까 아니면이번 도
    고엽제2005.09.20
    최상영님답주셔요 이번에도 이대넘어간검니까
    참전용사2005.09.21
    같은 전투에서 포탄이 터졌는데, 누구는 손을 다치고 누구는 다리를 다치고 누구는 얼굴을 다쳤다면 그리고 조금 덜 다친 전우가 있다면, 이를 더하고 덜한 전우를 자로 재어서 유공자를 해주고 안해주고 한다면....감기도 기침만 하는 사람은 않되고 콧물을 흘려야 되고.....중도가 유공자 되려면 병을 방치하여 심해지도록 해야지!!! 참으로........참으로 잘 가르친다.....
    TSL2005.09.21
    저희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것도 아니고 다만 상정이 되어졌을 뿐입니다. 물론 제 생각도 고도만이 유공자예우를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고도를 3급유공자도 예우해 준다고들 하지만 이것 조차도 확실히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도를 유공자로예우 하여 주기보단, 3급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즉,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3급에준하는 금액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그 이유에는 우선 저들이 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이 의심이 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온갖 필계를 대면서 유공자화를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고도를 유공자로 예우해준다면 이는 곧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궂이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외국에서 또는 국내 전문가들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질병들을 수십억식 들여가며 강행할 명분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고도,중등도,경도,등외 모두는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를 해아려 등급을 나눈 것인데 고도만 예우한다는 것은 편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에 법을 다스리는 국회에서 편법을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들로 고도에 대한 예우도 국가유공자3급 예우가 아닌 그에 준하는 예우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직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선되어져야 하는것은 명예라 생각됩니다. 중앙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논의해 주셔서 저희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십시요.
    최상영2005.09.21
    우리전우가 떠든다고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보훈처에서 문제인것같고 그다음에는 정치인들이고 나머지부분은 우리단체가 분산대여 힘이없다고 저는봄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은 고엽제가 안니다라고 보훈처에서 말한것과 같은 헌실에 우선 고도가 유공자3급에 준한다고 말이 나왓은니 우선 하고 복 그다음에는 그들이 안해준다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봄니다 행정 심판이라든가 소송으로 집단으로 하면은 우리전우가 분명이 승소할수가 있다고 봄니다 그러니 너무상심마십시요 각단체가 합쳐서 한목소리을 내여 이어러운 심회을 풀어나가는길이 타당하다고 저는 봄니다
    최상영2005.09.21
    오타수정함.....그대로 시헹하고,,수정함...시력이 안좋아서 오타가 저의글에는 많이 나옴니다 이해하십시요
    보훈병원2005.09.21
    거러다니는 고엽제 병동여러분 굿은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항상 밝은 마음으로 생활에 노력 해야합니다 고엽제 전우우여러분 저는잘모르지만 중앙회서 최대한 노력 하실줄 믿어야 하잔아요 이번에 문제가되면 고엽제라는 명칭을 없에고 병동환자라고 바꾸면 어때요 서로 싸우다면 죽서 개주니깐 중앙회을 밀어부처야죠 답답한 말이요 소이타서 죽갯소 ....
    신고산2005.09.21
    최상영님! 예단이나 예측은 금물이요.그리고 님은 혹시 중앙회 임원이 아니신지요?우리가 기다리기엔 너무도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세월은 자꾸가고있는데 기다리자구요?우리가 지금 해야할일은 똘똘 뭉치는겁니다.오직 죽던지 살던지.....이제 우리들은 더 잃을것도 없지않습니까?뭐가 그리도 두렵습니까?세월은 가고있고 그리고.....그리고 .....우리들은 하루 하루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최상영전우님! 전우님의 생각이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데.....?저의 생각이 틀렸읍니까?
    참전자2005.09.21
    최상영님 비가오는군이요
    참전자2005.09.21
    최상영님 비 가 오는군요
    주길수2005.09.21
    평균나이 환갑이 지나 가는데 더얼마 산다고 이카노 ? 살아생전 빛보기는 영 전망이 없다면 국회의사당 앞에가서 조국의 부름에 전쟁터에 갔다가 고엽제로 죽어간 사람들이라고 함께 죽자
    김복만2005.09.21
    최상영 이라는 님께서는 고엽제 등급자가 아닌가봅니다 그리고 고엽제 법안이발효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야당에서 고엽제 유공자 문제를 국가유공자 로 해야 된다 란 것에 여론화되니까 마지못해 고도에 님들을 유공자로 해야 된다란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고엽제 전우회를 와해하는 것이며 고도만 해준후 나머지는 십년이 흘른다 해도 힘이든 다고 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에 장본인이아니면 거론 마시길 바랍니다
    김복만2005.09.21
    최상영 이라는 님께서는 고엽제 등급자가 아닌가봅니다 그리고 고엽제 법안이발효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야당에서 고엽제 유공자 문제를 국가유공자 로 해야 된다 란 것에 여론화되니까 마지못해 고도에 님들을 유공자로 해야 된다란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고엽제 전우회를 와해하는 것이며 고도만 해준후 나머지는 십년이 흘른다 해도 힘이든 다고 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에 장본인이아니면 거론 마시길 바랍니다
    손성준2005.09.21
    최상영님! 회원이 맞으세요?여지껏 님의 글을보면 월남전의 경험담같은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 혹시라도 정회원이 아니고 호기심만을 유발시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시이나 끌어 세월만 가도록 유도하는 어떤세력의 푸락치라면 제발부탁이니 여기서 떠나주세요.최상영씨!월남 몇제대이십니까?
    최상영2005.09.21
    저는고엽제 대구지부 소속이고 평대원이고 베트남전인터넷 전우회대구지부장이고 저의 대구지부 사이트을 운영하고 있는 고엽제 환자이고 합니다 다들 잘알고 계신이 이젠 그만 저의홈으로 물러 갈때가 대였는가봄니다 다들 잘해 보십시요
    임현호2005.09.22
    후유의증도 전상인데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예우를 받아야 되는것인데
    임현호2005.09.22
    문제점이란 글쓰신분 실명으로 올리심이 좋을듯 합니다.
    고엽제22005.09.23
    우리전우님들 정말답답합니다. 고엽재고도만돤다해도 시행령은 1년후인데 그동안한시법이2007년아닌가요 그러면자연적으로 고도를따라유공자화가되지않을가요. 그저밥그릇 쌈만하면일이잘되겠네요.각성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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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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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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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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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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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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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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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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