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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는 2세,3세...까지 영항미칠수있다. 다이옥신의 무서움
    글쓴이 : 서충만 작성 : 2005.07.30 조회 : 16,088
    고엽제에 관한
    케이트 젠킨스 박사 보고서
                    -고엽제와 인체 건강위해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1984년이후 확인된 최근의 과학적 증거
    기독청년의료인회 번역
    번역집 발간사
    이글은 미국 고엽제관련 소송에서 케이트 젠킨스(Cate Jenkins) 박사가 미법정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젠킨스 박사는 고엽제와 인체 건강위해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1984년이후 확인된 최근의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엽제가 사회문제화하기 시작한 1984년-1985년에는 고엽제와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의 건강위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으나, 1984년 이후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의 비참한 실상이 알려진 것은 불과 1,2년전입니다.
    이미 미국, 호주등지에서 고엽제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고엽제에 관련한 조사연구활동이 정부의 도움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읍니다. 사회의 무관심속에 고엽제 피해자들의 피맺친 절규와 저항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고엽제 피해환자들이 병세가 악화되어 최근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정부 관련 부처는 고엽제 환자에게 고엽제 피해를 입증할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하고 있읍니다. 고엽제 환자들은 죽어가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하나하나 소실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엽제피해와 같은 엄청난 환경피해사건이 이대로 흐지부지 역사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료를 발간합니다. 한국에서도 고엽제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지길 기대하면서 이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은 이 자료를 보시고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기관은 고엽제피해자들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도 고엽제피해에 관한 정확한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
                                                              1993.2.1
                                                            고엽제피해자전우회
                                                            기독청년의료인회
    I. 도 입
    1. 1984년부터 1985년,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집단소송은 단지 성가신 것으로 치부되었다.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과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의 암 및 다른 건강 위해와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다른 소송들도 배심원의 심리조차 없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승인했던 같은 법정은 1984년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동일한 피해들을 호소하는 재향군인들의 사례가 배심원들의 심리를 받도록 허용되어야 하는지 고려중이다.
    2. 이 공술서의 목적은 1984년과 1985년 사이에 내려진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이 본래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저 한다. 1984년 5월 판결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다이옥신 폭로가 여러 건강위해와 인간의 생식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과학적 확실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3. 이 공술서는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여 높은 위험률을 나타내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려한다. 또 재향군인들이 겪고 있는 건강위해와 생식계 이상들이 다이옥신과 상당한 통계학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들을 서술하려 한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을 포함한, 다이옥신에 폭로된 사람들은 다이옥신에 폭로되지 않은 사람들에서 정상적으로 예측되는 수 보다 더 많은 건강위해와 생식계 이상들을 보이고 있다. 다이옥신 폭로에 의한 사망과 건강위해의 위험율이 증가되는 것은 표준사망율(SMR),표준 비율 비(SRR), 상대비 (RR), 비례사망율(PMR), 혹은 교차비(Odds ratio)와 같은 과학적 언어로 표시된다. 다이옥신의 건강위해성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모아보면, 주어진 그룹에서 관찰되는 건강위해들은 바로 다이옥신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증거가 신빙성있게 제기되고 있다. 다이옥신에 폭로된 재향군인들을 유사한 조건의 다른 그룹들과 비교하면, 이들의 건강위해가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건강위해 발생의 기본요소들에 의하여 일어난다기보다는 다이옥신 폭로로 인한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4. 재향군인 전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다이옥신과 관련된 건강위해 발생율이 2배미만이었는데, 이는 고엽제 폭로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조사의 경우였다. 고폭로 그룹일경우 실제 위험율은 일반적인 위험율의 두배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고엽제에 폭로된 그룹을 폭로되지 않은 그룹에 포함시킴으로서 나타나는 희석효과때문이다. 아래 연구들은 고엽제에 폭로되었을 것같은 재향군인 그룹(직접 제초제를 뿌리거나 만진 사람들외에)이 구별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그룹이 경험한 다이옥신 관련 건강위해는 고엽제 폭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베트남 참전 일반 군인 전체를 조사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휠씬 심각하다.
    5. 아래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다이옥신에 의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고엽제 폭로후 20년 이상부터이다(잠복기). 그러므로 1964년이후 고엽제에 폭로된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게서, 1984년 까지 얻어진 제한된 연구자료에 근거하여 이전에 고엽제 소송에 대해 법정이 시도한 것처럼 부정적인 인과관계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수 있다. 예를 들면, 1984년 공군 예비연구는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게서 과다 암 발생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고엽제 살포부대를 호송했던 조종사들사이에 암 발생위험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1968년과 1969년사이에 고엽제 살포부대를 호송하였다. 공군 예비연구는 1982년에 이 조종사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는데, 베트남 폭로로부터 1982년사이에 잠복기는 14년에서 15년에 불과했으며, 암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다. 1987년 동일한 조종사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새로운 공군연구들은 이들 조종사의 조직내 잔류 다이옥신 수치와 상당히 연관되는 모든 부위에서의 암 발생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피부암 발생율의 증가, 기타 심각한 건강장애를 보였다.
    6. 1984년 이전까지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1984년 이후에 새롭게 확인되는 다이옥신의 건강위해를 묵살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연구들에 있어서 다이옥신과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1984년 이전까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는없다. 일정한 기간 안에 확인되는 건강위해만 역학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아래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로 다이옥신에 의한 암 발생 평균 잠복기는 20년 이상이다. 따라서 잠복기가 끝나기 휠씬 전인 1984년 까지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1991년에 이르러서는 다이옥신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하게되었다. 그러므로 1984년 이전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다이옥신의 위해성에 대한 역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1984년 이전까지는 다이옥신의 인체위해성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7. 남성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생식계 이상에 있어서, 1984년 까지는 몇가지 이유들로 적절한 근거가 없었다. 1984년 까지는 남성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가족의 생식계 이상을 나타내 보이는 단 하나의 연구만이 있었다. 1984년 질병관리센타 (CDC)에 의한 이 연구가 어느 정도의 선천성 장애를 보고하고 있지만, 원고측의 의학과 통계학 전문가가 이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기회가 없었다. 공군에 의한 두 연구들을 포함하여, 1984년 이후 세련된 통계기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많은 연구들은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과 다이옥신에 폭로된 다른 집단들사이에 선천성 기형과 다른 생식계 이상들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태전 다른 독성 물질에 부친이 폭로된 경우 남성이 매개가 된 생식계 이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남성이 매개된 선천성 기형이라는 예측못할 사건들이 사람에게서 있을수 있다는 것을, 1984년 까지 질병관리센타는 인정하지 않았다.
    8. 많은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은 다이옥신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건강위해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건강장애가 동시에 생기는 것은 두개나 그 이상의 원인 인자가 있기보다는 다이옥신이 여러 건강장애의 공통된 원인 인자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덧붙이면, 다이옥신에 폭로된 여러 인간 집단이 이러한 건강위해를 경험했으며(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농부들, 삼림노동자들, 미주리주와 이태리 세베소 지역주민들, 미국과 다른나라에서의 화학공장 노동자들), 이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다이옥신이 이러한 건강위해에 원인이 된다는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른 집단뿐만 아니라 많은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이 폭로 용량에 비례하여 건강위해의 증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다이옥신과 단순히 연관된 정도가 아니라, 다이옥신에 의하여 이러한 건강위해가 발생된다는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이 실험적으로 투여되었을때, 동물들도 역시 같은 건강위해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사람에게서 관찰된 건강위해에 대한 그럴듯한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9. 새로운 연구들에 의하여 다이옥신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고 입증된 건강위해들은 특수한 부위의 암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의 암이 포함된다 (이는다이옥신의 일반적인 발암 효과를 나타낸다): 연부조직 육종; 비호즈킨 임파선암; 호즈킨병; 백혈병, 임파선암, 다른 혈액암; 호흡계 암; 피부암; 고환암; 뇌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간담도암, 췌장암, 신장암. 암이외에 다이옥신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다른 건강위해로는 말초신경계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손상을 포함한 기질적 신경손상, 그리고 자살과 치명적인 사고들, 우울, 불안, 다른 신경정신적 문제들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의 심각한 결과들등이 있다. 다이옥신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다른 건강장애들은 생식계 장애들; 면역계 장애들; 피부과 장애들; 간독성 효과들; 위장관 궤양; 심혈관 장애들; 만발성 피부 포프린증, 갑상선 기능이상, 당뇨, 지질대사의 변화와 같은 대사성 장애들; 폐와 흉곽장애 등이 있다.
    10. 최근 연구들에 포함된 자료들이 다이옥신과 이러한 건강위해들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항상 보이고 있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적은 이유로는 폭로된 대상군의 잘못된 분류(예를들면, 유의미하게 폭로되지 않은 재향군인이 포함되는 등), 혹은 연구대상군에 있어 다른 변이들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최근 연구 경향들이 다이옥신과 이들 건강위해와는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통계학적 의미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부록 B 참조).
    11. 피고인 고엽제 제조회사에 의한 이전 연구들은 이제 가치가 없게 되었고, 동일한 화학공장노동자들을 재조사한 국립 산업안전과 보건 연구소 (NIOSH)의 1991년 연구에 의하여 연구결과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이전 소송에 있어 피고회사에 의해 다이옥신의 장기적 영향이 부정된 바로 그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제조회사의 연구들은 국립조사기관, 환경보호청에 의해 사기로 판명되어 형사상의 조사를 받게되었다.
    12. 아래에 서명한 선서구술인들은 인간에 대한 독성 영향에 관하여 그들이 맡은 과학적 연구들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험이 있어 독성물질로부터 잠재적인 해독을 알아낼수 있다. 나는 환경청 고형 폐기물 독성 분석부서에서 일하고있다. RCRA하에 새로운 유독 폐기물에 대한 관리 담당자로서 나의 임무는 폐기물 수집과 분석뿐만아니라, 새로운 목록에 대한 독성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것이다. 1980년-1987년에, 오염화페놀에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많은 염화 다이옥신과 퓨란화합물의 특성을 규명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연구하기위한 환경보호청 연구팀에 소속되어있었으며, 다이옥신과 다른 독성 화합물에 대한 건강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13. 나는 뉴욕화공연구소로부터 화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는 뉴욕시에 있었던 비영리 교육연구기관인 직업성유독물센타의 예술인을 위한 유해물질 프로젝트(Arts Hazard Project)의 공동 설립자이다. 나는 직접적으로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Public Sevice Science Residency)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고, 나의 조직은 뉴욕주 예술인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다. 나는 정보센타관리자로서 전문예술가들과 학교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건강과 안전 정보를 수집하였고, 독성에 의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적합한 스튜디오 디자인과 장치를 하도록 점검하였고, 예술가들과 공예인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염료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립 산업안전과보건연구소(NIOSH)를 돕고 있었다.
    14. 예술인을 위한 유해물질 프로젝트(Arts harzard Project)를 끝낸후, 환경보호청으로 오기이전에 산업안전보건성 훈련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았고, 오하이오주 아크론에 있는 국제화학노동조합에서 일하게 되었다. 직업병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독성물질을 분석하는데 노동조합을 도왔고, 독성을 완화시키도록 도왔고, 노동자의 보상사례를 지지하는 기술적인 기초를 준비하였다.
    II. 고엽제와 다이옥신에 관련된 질환
    1. 암
    15. 다음은 사람에서 다이옥신 폭로와 암 발생율의 증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상당한 연관을 보여주는 최근의 증거를 요약한 것이다(1984년 이후). 이 연구에서는 또한 용량에 따른 반응관계도 나타난다.과거 폭로량이 높을수록 암 발생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다이옥신이 암과 단순히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옥신이 암을 일으킨다는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동물실험에서 이미 관측 되었듯이 다이옥신의 발암효과에 대해 인간이 민감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1.1. 암은 모든 장기에서
    16. 최근의 여러 주요 연구에서 다이옥신은 광범위한 발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업안전과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이하 NIOSH)는 모든 장기부위에서 암의 증가를 보인 그들의 연구결과가 다이옥신이 광범위한 발암물질이라는 것과 일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바꾸어 말해 다이옥신은 높은 암발생율을 야기하는데 있어 장기 조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우 케미컬사에 의해 알려진바와 같이 장기 조직에 대해 비특이적인, 이같은 광범위한 암의 영역은 동물 실험에서 또한 관측된 바있다.
    미국 2,4,5-트리클로로페놀 생산 노동자들에대한 NIOSH 연구
    17. 1991년 1월 24일, NIOSH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제조물을 생산하는 12개 화학기지내 노동자 5172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NIOSH는 폭로된 모든 노동자 그룹에서 연관된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의 유의한 증가를 발견했다.(표준사망율 SMR=1.15;95% 신뢰간격[C.I]=1.02-1.30;p<0.05). 뿐만아니라 1년 이상의 폭로와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 노동자 그룹에서의 사망율은 더 높았다. (SMR=1.46;95% C.I.=1.21-1.76;p<0.05).
    독일 BASF 2,4,5-T 생산 노동자
    18. 1989년 BASF(Badische Anilin and Soda-Fabrik)는 1953년 독일 루드비그샤펜(Ludwigshafen)의 기지에서 2,4,5-T 폭발로 다이옥신에 폭로된 노동자 247명의 사망원인을 재조사 했다. 다이옥신에 처음 폭로된후, 20년 혹은 그이상의 잠복기가 경과되고, 염소성 여드름을 가진 노동자들의 모든 부위에서의 암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증가된 표준사망율(SMR)을 보였다(SMR=2.01;90% C.I.= 1.22-3.15; p=0.01(한편으로)). 이같은 증가율은 원칙적으로 폐암으로인한 사망의 한계 초과로 기인된 것이다(SMR=2.52;90% C.I.= 0.99-5.30).
    19. 1953년 사고에 폭로된 노동자 그룹과 1954년과 1960년대 후반 사이에서 기지 청소 작업에 고용된 노동자그룹들을 평가했을때 모든 장기부위의 암에대한 표준화사망율이 통계적 의미를 갖는다(SMR=1.71;90% C.I.=0.96-2.83). 다이옥신에 첫 폭로후 2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러한 관련은 더 분명하다(SMR=2.38;90% C.I.=1.18-4.29).
    베링거사 염화페놀 생산 노동자
    20. 1990년 독일 함부르그에 있는 베링거 인겔하임사에서 2,4,5-T 생산중다이옥신에 폭로된 노동자에 대한 암 사망율이 증가되었다는 기초 결과가 나왔다. 폭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은 1,525명인데 남자가 1,146명 여자가 379명 이었고, 이들은 1952년 이래로 적어도 3개월간은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이며 1962년과 1989년 사이에 사망한 자들이다. 대조군은 다이옥신에 노출되지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3,417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암에 대한 사망율은 베링거 코홀트 연구에서는 남자가 높았다. 1954년 이전 또는 1954년 초에 들어온 남자 노동자들에서 모든 암의 사망율이 높았다(SMR=1.95;95% C.I.=1.43-2.66) 고용기간이 가장 긴 그룹(20년 혹은 그 이상)에서의 표준 사망율은 1.92였다(95% C.I. = 1.02 -3.28). 관측된 암에는 비호치킨씨 림프종 5례,망상 육종 2례,임파성 육종 1례,만성 임파성 백혈병 2례가 포함되어 있다.
    란치핸드 공군 연구
    21. 1990년 공군은 베트남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는 업무를 수행한 참전자 약 995명과 같은기간 동남아시아에서 항공화물 수송업무를 수행한 1,299명을 비교하는 추적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피부암을 제외한 관련된 모든 부위의 입증된 암에대해, 란치핸드 참전군인들에서 위험율이 더 높았다. 관련된 모든 부위에 대한 양측의 확인된 암의 위험율 증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다.(상대위험도=1.26;95% C.I.=1.03 - 1.54).
    22. 공군에서는 이 연구의 통계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흔한 암에 있어서 다른 경우 보다 더 높은 암 위험율을 ㅊ는데 실패했다(비노출 대조군에서 적어도 5%의 기본발병율을 감안할때). 결과적으로 공군은, 연부 조직 육종이나 비호즈킨 임파선종같은 드문 암의 발병율이 대조군보다 더 높다는 증거를 ㅊ는데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란치핸드 군사작전의 대부분이 1968과 1969년에 분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때문에, 이같은 공군의 연구결과는 또한 기초적인 것이다. 1990년 공군 연구만이 1987년과 1988년 초 3개월 동안 참전자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한것이다. 참전군인들 대부분의 베트남에서의 첫 폭로후,대략적인 잠복기는 18 - 20년 경과된것이다. 다이옥신에 노출된 인구집단에대한 그밖의 유명한 연구로는 평균 잠복기가 20년 이상이라는 것과, 20년 후에도 다이옥신의 발암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다음 장(章)에서 더 논의 되겠지만, 란치핸드 작전 수행자들에대한 공군의 여러가지 다양한 연구결과 발견되는 건강장애는 피부 암의 증가및 기타 피부 장애, 폐암의 증가및 폐와 흉곽의 장애, 신장과 방광암의 증가, 신경조직의 손상, 고환 위축과 감소된 테스토스테론 농도, 당뇨, 갑상선기능 저하,말초 혈관 기능 장애, 면역 체계의 이상, 생식기능의 이상 등이다.
    재향군인국 비례 사망율 연구
    24. 1991년 7월, 재향군인국은 4,505명의 비베트남 해군 재향군인들과 5501명의 베트남 참전 해군 재향군인들의 사망원인을 비교한 비교사망율을 발표했다. 베트남 참전 해군 재향군인은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암사망율이 나타났다(비례사망율 PMR = 1.15; 95% C.I. = 1.06 - 1.24). 모든 부위에서 이같이 증가된 암 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비호즈킨 임파선종과 호즈킨 병이 포함되는데 다음 장에서 논의 될것이다. 이 연구에서 육군 참전자들에 서는 모든 부위의 암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베트남 참전자 들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 호즈킨 병, 폐암등의 증가는 다음 장에서 논의 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참전자 보건기구(AVHS) 의 연구
    25. AVHS는 19,205명의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참전재향군인과 25,677명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근무한 비베트남 참전재향군인의 사망율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983년 부터 1985년 사이의 기간동안 사망율은 증가되었지만(교차비 = 1.1; 95% C.I.= 0.7 - 1.7),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이었다.
    2,4,5-삼염화페놀 기지 폭발로 폭로된 이탈리아 세베소 주민들26. 이탈리아 세베소 근처 2,4,5-삼염화페놀 기지에서의 폭발후(1976년) 10년 주변 인구집단의 사망원인을 평가한 결과가 1989년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롬바르디 지역 정부와 이탈리아 국가연구기구가 후원한 것이었다. 가장 많이 오염된 지역(지역 A)은 기지에 근접한 지역이었고,지역 B는 오염지역 밖의 한 지역이고,지역 R은 더 떨어진 곳이다. 이전에 지역 R은 상대적으로 오염이 안돼있는 지역으로 생각되었었으나,최근 결과에 따르면 훨씬 더 오염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1976년과 1986년 사이에, 지역 A,B,R에서, 이전부터 현재까지 살고있는 거주자들은 최근의 생정상태를 평가하기위해 4300지방도시 사망기록표를 사용하여 추적되었다.
    27. 지역 B에서의 남자들은,사고후 5-10년내 연관된 모든 암의 사망율이 더 높았다(상대위험도 = 1.48 ; 95% C.I. = 1.0 - 3.3). 저자들은, 폭발후 10년이 경과되었지만, 많은 암들이 아직도 암 발생에 있어 충분한 잠복기가 경과되지 않은것을 지적했다.
    메인주 제지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NIOSH)
    28. 1991년 6월 NIOSH는 메인주에 있는 제지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환자-대조군사망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NIOSH는 지역사회 메인주에서 1973년과 1982년 299명의 악성 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ㅊ아냈다. 대조군은 이 기간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원인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비교율은 기지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일한 사람들에 있어서 연관된 모든부위의 암에 대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비교율 = 1.37 ; 95% C.I.= 1.00-1.87). 어떤 유형이던지, 암사망에 대한 교차비는, 제지공장에서의 고용기간 증가에 따라,통계적으로 유의한 면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모든 부위에서의 암의 증가와 공장에서의 노동 사이에는 노출된 양에 따른 반응 관계가 성립되었다. 펄프와 제지 공장은 다이옥신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표백을 위해 반응성 클로라이드 화합물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1.2. 연부 조직 육종
    29. 연부 조직 육종은 광범위한 범위의 암을 포함하는 것으로,평활근과 횡문근, 지방, 혈관및 임파관,활액 구조(관절 사이 내강),섬유성 결합조직과 지방 결합 조직등이 포함되는 ,내장계 기원(1차 원 발생 기관)의 조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재향군인국은 다이옥신 폭로와 연부조직 육종에 대한 증가된 위험율 사이에 유의한 통계적 연관을 이제 인식하게되었다. 이것은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에 폭로되어 생긴 연부 조직 육종에 대한 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방향을 수정하려는 1991년 2월 25일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메사츄셋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 대한 연구
    30. 1988년 메사츄셋 공중보건 분과는 메사츄셋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에 대한 사망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표들은 1972년과 1983년 사이의 사망원인을 ㅊ는데 사용되었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된 사망은 연부 조직 육종에서 발견되었다. 같은 기간동안 복무한 비베트남 참전 재향 군인에 비교할때,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에서의 연부조직육종의 사망율은 5배 이상 높았다(standardized mortality odds ratio[sMOR] =5.16; 95% C.I. = 2.39 - 11.14).비 재향군인 남자에 비교한,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의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sMOR은 5.87이었다(95% C.I. = 2.92 - 11.78).
    31. 메사츄셋 공중보건분과는 베트남 참전재향군인들에 대한 평가를 1982년 부터 1988년의 기간까지 늘렸다.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에서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교정된 교차비는 비베트남 참전재향군인에 비교할 때, 3배 이상의 위험을 나타내는 3.08이었다(95% 신뢰구간= 1.07-8.73).
    베트남에서의 군복무와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재향군인국 연구
    32. 1987년, 재향군인국은 베트남에서의 군복무와 연부조직육종과의 관련을 분석평가하였다.이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고엽제에 더많이 폭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육군집단에서 연부조직육종 발생 위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엽제가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살포된 지역인,군사지역 III에 부대가 있었던 집단에서 연부조직육종 발생율이 더 높았다(교차비 = 8.64; 95% C.I. = 0.77 - 111.84). 전투관련 병과인 육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연부조직육종의 발병율이 2.6배나 되었다(교차비= 2.57; 95% C.I. = 0.72 - 9.36).
    버지니아 서부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에대한 사망율 연구
    33. 1986년 웨스트 버지니아 보건성은 1968년과 1983년 사이, 41,059명의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 사망원인을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는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보다, 연부조직 육종으로인한 사망이 4배 이상되는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표준화비례사망율,sPMR = 4.29 ; 95% C.I.= 0.90 - 12.71; p<0.05). 덧붙여 이 연구에서는 사고나 다른 폭력에 인한 사망의 증가뿐만 아니라, 호즈킨 병, 임파조직의 암, 후두나 고환의 암같은 여러가지 암의 증가도 발견되었다.
    34. 이같은 서부 버지니아 연구는 질병관리센타나 재향군인국 및 공군등의 여러연구들보다도 높은 암 발병율을 ㅊ아내는데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질병관리센타의 연구가 9,324명의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미정부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정도의 수를 대상으로 한데 비해 서부버지니아 연구에서는 41,059명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부버지니아 연구에서는, 다음장에서 논의 되겠지만 호즈킨 병,림프조직 암,고환암,후두암 등으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연부조직육종으로 인한 사망율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 대한 위스콘신 보건성의 연구
    35. 1986년 위스콘신 보건성은 1960년부터 1979년 사이 사망한 위스콘신주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974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베트남에서 복무중 사망자는 제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의 연부조직육종으로인한 사망은 위스콘신주 다른 재향군인들(다른 기간 참전한 재향군인 뿐만 아니라,베트남 지역에서 복무하지 않은 베트남 참전기간중 복무한 사람들 모두)에서의 사망원인 보다 비례적으로 더 높았다(PMR = 15.30,p<0.05) 연부조직육종으로 인한 사망은 또한 베트남에서 복무하지는 않은,같은 기간의 참전군인들과 비교할때 비례적으로 더 높았다. 이같은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남 참전시기의 재향군인들에서,다른 시기의 재향군인들보다 비례적으로 더 높은 연부조직 육종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4,5-삼염화페놀 생산 노동자에 대한 NIOSH 연구
    36. 1991년 1월 24일, 12개의 염화페놀과 제초제 생산 기지에 대한 미(美)NIOSH 연구에서는 연부조직육종으로 인한 사망율이,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폭로되고 첫 노출후 적어도 20년 이상의 잠복기를가진 1,52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하위코호트(subcohort) 연구에서 상당히 증가되었다(SMR = 9.22; 95% C.I. = 1.90 - 26.95;p<0.05). 연부조직육종으로인한 사망율은 모든 폭로된 노동자에서 거의 통계적 의의를 지녔다(SMR = 3.38; 95% C.I. = 0.92 - 8.65; p<0.05).
    클로로페놀 생산 노동자들에 대한 다우케미칼 연구
    37. 1989년 다우케미칼사는, 1937년부터 1980년사이 고용된 두 그룹의 노동자들,즉 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과 고농도의 염화다이옥신(hexa-through octachlorinated isomers)에 폭로되어온 두 그룹에대한 평가를 했다(22). 다우는 323명의 하위그룹뿐만 아니라 2,192명의 전체 폭로된 노동자들에대해서 조사했다. 하위그룹은 일정 기간에 분명하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는 염소성 여드름을 가진것으로 진단되었다. 일반적인 미국 남자 집단과 비교 할 때, 323명의 하위그룹 노동자들에서, 결체조직 및 기타 연부조직암이 통계적으로 상당한 위험율의 증가가 있었다.
    국제암조사위원회의 유럽연합 코호트 연구
    38. 국제암조사위원회는 사람에 대한 다이옥신의 영향을 결정하기위해 2,4,5-T와 클로로페놀 생산 노동자들에 대한 유럽연합 코호트연구(combined Europian cohort)를 사용했다(23). 1차적인 결과는 연구자들에 의해 뉴잉글랜드 의학져널(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보고된바와 같이, 폭로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연부조직육종의 위험율에 증가가 있었다(24).
    스웨덴의 합동 연구
    39. 1991년, 링코핑과 우메아 대학병원연구자들은 높은 암 발병율을 갖는 과거 다이옥신 폭로와 연관된 4가지의 유사하게 고안된 사례대조군 연구 결과들을 모았다(25). 1991년 1월 24일 NIOSH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잠복기와 폭로기간이 기준으로 ㅅ여졌다(26). 먼저 다이옥신에 폭로된 이들중 발견된 352명의 연부조직육종에 있어서,통계적으로 유의한 용량에 따른 반응관계가 관찰되었고,위험율의 정도는 과거 디옥신의 폭로 정도가 길수록 증가되었다. 1년 미만의 폭로에서는 위험율이 3배로 기대되었다(교차비 = 3.0; 90% C.I. = 2.0 - 6.5 ; p< 0.01).디옥신 폭로가 1년이상일경우 증가된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교차비는 7.2로 증가되었다(95% C.I.= 2.6 - 20 ; p < 0.01 ).
    스웨덴 웁살라 지역 연구
    40. 1990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스웨덴 웁살라에 있는 지역 암등록소로부터 1978년에서 1986년 사이 연부 조직육종으로 진단된 237명의 남자 환자를 평가했다(27). 이사례대조군 연구는 스웨덴 암 협회와 스웨덴 노동환경협회(Swedish Cancer Society and Swedish Work Environment)의 후원에 의한것이다. 이전의 직업과 살충제를 포함한 다른 에이전트에대한 폭로가 측정되었다. 페녹시아세트산과 클로로페놀에 대한 폭로는 연부조직육종에 대해 1.80의 증가된 비교위험도를 보였다(95% C.I. = 1.02 - 3.18).살충제 2,4,5-T에 대한 과거의 폭로는 1.81의 비교위험도와 연관이 되었다(95% C.I. = 0.85 - 3.87). 1950년대동안 2,4,5-T에 첫 폭로는 거의 3배 증가된 위험도와 상당히 연관되었다(상대위험도 = 2.94; 95% C.I.= 1.08 - 7.98). 많은 양의 클로로페놀에 폭로되고,또한 디옥신에도 오염된 이들은 연부조직육종에 대해 5.25의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비교위험을보였다(95% C.I. = 1.69 - 16.34).
    41. 혈관육종(연부조직유종의 일종)은 펜타클로로페놀 폭로와 연관된 암 종류에 속했다. 이러한 암들에 대한 증가된 위험율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페녹시아세트산과 클로로페놀로 비롯된 것이다. 1990년 연구에 대한 논평에서, 레나르트 하아델 박사와 마이클 에릭슨 박사는, 연부조직육종의 증가된 위험율이 클로로페놀뿐만아니라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페녹시아세트산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28).
    스웨덴 우메아 지역 연구
    42. 1988년 우메아 대학 연구자들은 스웨덴의 우메아 지역에서, 1978년에서 1983년사이 연부조직육종으로 진단된 25세에서 80세의 모든 남자환자들을 조사했다(29). 두 부류의 대조군이 선정되었다;인구에 기초한 대조군과 다른 종류의 악성 질환을 갖고있는 환자들로 이루어진 대조군(to evaluated any recall bias)(30).
    43. 살충제 페녹시아세트산에 대한 과거의 폭로는 연부조직육종에 대해 대략 3배 정도로 증가된 위험율을 보인다. 모든 인구집단 대조군(population referents, population-based and other cancer patients)에 비교 할 때, 비교위험율은 3.3이었다(p=0.018;95% C.I.=1.4-8/1). 암 환자 대조군(cancer referents)에 비교 할 때, 비교위험율은 2.2였다 (p=0.160;95% C.I.=0.9-5.3). 연부조직 육종의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계산에서 배제 할 때, 상대위험율은 더 높았다(상대위험율= 4.1;95% C.I.= 1.7 - 10.0; p=0.005 population-based 대조군;상대위험율= 2.4;95% C.I.= 1.0 - 5.9; p = 0.009 암 환자 대조군).
    44. 이 연구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사례대조군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들에의해 사용된 방법을 시험했다.이러한 초기 연구에서 과거 다이옥신에대한 폭로는, 환자가 농업에 종사했던지 임업에 종사했던지 과거 종사한적이 있으면, 양성으로 불려졌다(제초제는 새로운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밭을 깨끗이 정리하는 농사일에 사용되었고,또한 현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는 구과식물의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잡목을 제거하기위해 삼림에 사용되었다).이 연구에서는 살충제를 실제 사용했는지 혹은 폭로된 것인지는, 질문표나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구별하지는 않았다. 폭로의 한 방법으로서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한 것이 높은 위험율을 야기했거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율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45. 하델과 악셀슨 박사들에의한 최근 연구에서 평가된 연부조직육종 집단에서, 농업이나 임업의 광범위한 범주하에서 살충제에 과거 폭로되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성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섬세한 질문표를 작성함으로서 다이옥신에 과거 폭로된 사람들을 ㅊ아내었고, 연부조직육종 발생 위험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이 사례-대조군 연구들에서 좀더 세밀한 환자 면담 기술에 의해, 더 정확하게 과거의 폭로를 구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른 연구들은 제초제에 폭로되지 않은 삼림이나 농업에 종사한 사례들에 의해 희석될 것이다.
    스웨덴 남동부 연구
    46. 1990년 스웨덴의 링코핑의 대학병원 산업의학및 암연구소는 스웨덴 남동부 지역의 환자들중 연부조직육종 96예를 조사한 사례-대조군 연구를 발표했다(31). 페녹시아세트산 계통의 살충제 및 클로로페놀에 폭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과거 화학물질 제조업무를 수행한 환자들에서 연부조직육종의 위험율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교차비 = 1.8;95% 신뢰구간 = 0.8 - 4.0 ).
    덴마아크 페녹시계열 살충제 생산 노동자들
    47. 1985년, 덴마아크 암 협회는 1982년 이전 페녹시산 살충제의 생산과정에 고용된 사람들에서 암 발병율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32). 암 사례들은 3,390명의 남자들과 1,069명의 여자들로 분류되었다. 두 공자의 어떤 분과에 고용된 남자들에서 발생한 연부조직육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높은 위험율을 나타내었다(비교위험도 = 2.72; 95% 신뢰구간 = 0.88 - 6.34). 이 연구와 관련된 2개의 덴마아크 공장들은 주로 4-클로로-올쏘-크레솔이 생산물인, 2,4,5-T생산의 제한된 양을 사용했다. 연부조직육종의 증가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또한 폐암,직장암,경부암 등의 위험율도 증가되었다.
    살충제에 폭로된 이탈리아 여성 제초작업자
    48. 1986년, 이탈리아 암 역학회는, 페녹시계열 살충제가 다량으로 살포된 지역에서 손으로 제초작업한 여성들에서 연부조직육종의 위험율에 대한 사례-대조군 연구를 발표했다(33). 여성 제초작업자들의 수가 적어 연구성과는 미약한 것이긴 하지만 광범위한 신뢰구간, 2.7로 증가된 비교위험도가 관측되었다(90% 신뢰구간 = 0.59 - 12.37).
    이탈리아 국립 암연구소의 세베소 주민들에 대한 연구
    49. 1989년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소는 세베소 지역 2,4,5-트리클로로페놀 기지의 1976년 폭발당시 폭로된 자들에서 연부조직육종의 발생율을 조사했다(34). 1975년 부터 1981년의 기간동안, 연부조직육종 발병율은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 비교 할 때,폭로된 집단에서 더 높았다(비율비 = 5.73/3.23 = 1.77). 이 예비 조사보고에서는 신뢰도 검사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연부조직육종의 발병율이 높은 것은, 연부조직육종이 1976년 폭발때문에 최고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실제로 기지로부터 다이옥신이 유출된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제지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우메아 대학 사례연구
    50. 1991년 스웨덴 우메아 대학 암연구분과는 연부조직육종의 중요 사례들에 관해 보고했다(35). 노동자들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염소표백제를 사용하는 제지공장에 고용되었었다. 노동자들은 전체 제지과정중 쓰레기 제거작업을 관리했고,이과정에서 디옥신 부산물과 접촉했다.
    다이옥신에 폭로된 미주리 노동자, 질병관리센타 사례보고
    51. 1984년 질병관리센타는 미주리주 타임 비치에서 먼지 제거를 위해 다이옥신에 오염된 오일을 분무하는 트럭 터미날 운전자들에서 피부 포르피린증을 보고했다(36). 다이옥신과의 관련은 노동자가 육종을 가졌다는 사실로 먼저 인식되는데, 후에 염소성 여드름으로서 진단되었을뿐만아니라 연부조직육종으로서 밝혀졌다. 1991년 배심원들은 이 노동자들의 미망인들에게 신탁스사(Syntex Agribusiness)와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오일을 공급한 사람들이 피해보상금으로 151만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37).
    1.3 비호즈킨 임파선종
    52. 다음의 연구들은 베트남 참전재향군인과 다이옥신에 폭로된 다른 인구집단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이 용량에 따른 반응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음을 나타내보였다. 세부류의 다른 베트남 참전재향군인 집단을 조사한 미재향군인국과 질병관리센타의 주요한 연구에서는 특별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세부류의 다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집단에서는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미재향군인국은 에이전트 오렌지의 다이옥신과 베트남 참전재향군인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증가사이에는 원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생각하고 있다. 1990년 10월 26일, 미재향군인국은 관련 서비스의 일환으로 비호즈킨 임파선종을 가진 베트남참전 재향군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최종규정을 발표했다(38).
    1988년 5월 육군과 해군 재향군인들에 대한 미재향군인국 비례사망율
    53. 1988년 미재향군인국은 미육군과 해군 재향군인들에 대한 비례사망율을 발표했다. 미재향군인국은 24,235명의 사망한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과 26,685명의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사망양상을 평가했다. 많이 살포된 지역에서 근무한 해군은 살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한 해군보다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발생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비례사망율=2.10;p<0.025).
    54. 1991년 미재향군인국은 1965년-1984년까지 사망한 62,068명의 전체 참전 재향군인을 연구하기위해, 1982년-1984년 동안 사망한 11,325명의 사망율연구를 벌였다(40). 해군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 비교 할 때 해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으로 인한 사망율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MR = 1.75;95% C.I. 1.26 - 2.37).
    55. 육군 참전 재향군인에 비해 해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위험율이 더 증가된 것에대한 타당한 이유는 베트남에서 육군부대와 해군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작전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에이전트 오렌지에 폭로되는 정도가 다름에 따른것이다. 베트남에서 작전 책임자이며 환경위해에 대한 재향군인 자문 위원회(Veterans Advisory committee)의 위원인 엘모 줌발트 제독(Elmo R. Zumwalt,Jr)은 전쟁수행시 해군부대작전의 차이를 설명했다(41). 해군은 베트남의 마을에 잔류하여 고유음식을 먹고, 물에 들어가고,강을 건너지만 샤워 할 기회가 없다. 반면 육군은 짧은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고 목욕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물이 있는 기지로 돌아가고, 미국에서 공급되는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제공받는다.
    56. 덧붙여 줌발트 제독은, 미재향군인국에 의해서 연구된 해군과 육군그룹들은 다른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42). 미재향군인국에 의해 연구된 육군그룹에는 병참담당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고 살포된 지역에도 투입되지 않았다. 반면 해군부대는 베트남에서의 참전동안 병참업무에 책임이 없었다;이러한 업무는 해군본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육군그룹은 폭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에의해 희석되었다. 미재향군인국은 서로 다른 군사업무사이의 위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투수행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실패했다.
    CDC의 선별적 암 연구
    57. 1990년, 질병관리센타(CDC)는 1984년-1988년사이, 미국의 8군데 지역에서 비호즈킨임파선종으로 진단된 것들을 조사하는 인구에 기초한, 사례-대조군 연구인 선별적인 암 연구를 발표했다(43). 이 질병관리센타연구는 이전의 미재향군인국 연구보다 더많은 다른 시간대의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그룹을 평가했다. 비호즈킨 임파선종은 총 1,157례 였고, 이들중 99명이 베트남에서 근무한남자들이었다. 질병관리센타는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이 베트남에서의 복무후, 대략 15년에서 20년경,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발생위험율이 1.5배 증가되었다고 결론 지었다(교차비 = 1.47; 95% C.I. = 1.1 - 2.0).
    58. 상대위험도는 베트남에서의 복무기간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10), 이는 용량에 따른 반응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1.5년에서 1.9년 동안 머무른 남자들에게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발병율이 가장 높았다(교차비 = 2.99; 95% C.I. = 1.41 - 6.31). 해군 남자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발병율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교차비 = 1.89; 95% C.I. = 1.11 - 3.24; p = 0.11).
    질병관리센타(CDC)의 베트남 경험 연구
    59. 1991년 베트남 경험 연구의 부분으로서, 질병관리센타는 7,564명의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 비교 할 때, 8,170명의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이환율의 결과를 발표했다(44)(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사망율을 조사한, 위에 언급한, CDC의 선택적 암 연구). 7명의 살아있는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과 한명의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이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어떤 타입으로 진단되었다. 베트남 참전 재향 군인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증가된 이환율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p = 0.07). 비호즈킨 임파선종으로 밝혀진 모든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은 1966년 부터 1968년 사이 복무했고(많은 양의 에이전트 오렌지가 살포된 해),대부분 III부대에 복무했고, 많은 양의 살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미재향군인국의 사례-대조군 연구
    60. 1991년 2월 미재향군인국은 미재향군인병원에서 치료받은 201명의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사례-대조군 연구를 발표했다. 이 201명 중에서 100명은 베트남 참전군인이었고 101명은 비베트남 참전군인이었다. 비례이환율에 따르면 베트남 참전군인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이 7배 증가되었다는 것이 미재향군인국 자료에서 나타났다.
    61. 이러한 평가는 베트남 전쟁동안 군대에서 복무했던 많은 재향군인들(그러나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는 않은) 보다 대략 7배나 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예를 들면 1969년 베트남 전쟁기 절정기때 52만명의 병사가 베트남에 머물렀었다. 1969년 전체 미군 병력은
    3,451,000명이었지만 베트남에서 실제 숫자는 7배나 되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은 비베트남 전쟁기 재향군인같이 비호즈킨 임파선종 숫자의 1/7만 경험한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로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과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사이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증례는 같은 수였다.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은 재향군인국 자료에 따로면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있어서 7배나 높은 위험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관측+예견=1+1/7).이러한 고안은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과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사이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 증례를 밝히기 위해서 환자자료에 있는 재향군인 병원체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베링거 클로로페놀 생산 노동자
    62. 1990년 독일 함부르그에 있는 베링거 인겔하임사에서 2,4,5-T의 디옥신에 폭로된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모든 암으로부터 증가된 사망률과 관련된 혈액암들을 발견했다(47). 관찰된 특별한 혈액암들은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5예를 포함했다. 이 예비적인 연구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발생률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는 실험은 없었다.
    2,4-D와 2,4,5-T에 오염된 지역에 대한 이탈리아의 연구
    63. 1991년의 이태리의 암역학 위원회에 의한 연구는 쌀을 재배하는 900,000명의 이태리인구 집단에 있어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발견했다.(48) 페녹씨계열 살충제가 195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었고 2,4,-D와 2,4,5-T가 1974과 1975년에 물과 토양에서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오염된 시당국에서의 비율은 (13개 시당국 2,4,-D:0.07-0.46 ppm,2,4,5-T:0.01-0.19 ppm) 남자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2배 높았다.(상대 위험도=2.2;95% C.I.=1.4-3.5) 이것은 환경적 표본추출의 결과가 페녹시산 살충제의 농업적 사용에서 암발생률과 연관이 되었음을 밝히는 최초의 연구였다.
    네브라스카 농부들에 대한 국립 암연구소 연구
    64. 1990년 국립 암연구소와 네브라스카대학 병리학과 미생물학 분과는 살충제 2,4-D의 사용빈도에 따라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례-대조군 연구(네브라스카 동부 66주에서)를 발표했다(49,50,51). 1983년과 1986년사이 비호치킨씨 임파선종으로 진단된 201명의 백인 남자가 725명의 대조군에 비교되었다. 2,4-D를 혼합하고 사용하는 남자에서 비호치킥씨 임파선종의 위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5배나 증가되었다.(odds ratio = 1.5;95% C.I. = 0.9-2.5) 더구나 2,4-D를 개인적으로 취급하는 남자에서는 농장에서 살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남자와 비교할때, 위험률은 2,4-D를 혼합하고 사용하는데 소비한 연평균 날수에 따라 증가했다. 위험률은 일년에 2,4-D에 20일 이상 폭로된 경우 3배 이상 증가되었다(odds ratio = 3.3; 95% C.I. = 0.5-22.1).
    NIOSH에 의한 오하이오주 농부연구
    65. 1988년 NIOSH에 의한 연구는 1958년부터 1983년까지 오하이오 핸콕지방 (Hancock County)에 사는 남자농부의 사망요인을 조사했다(52). 살충제 사용은 연구기간 통털어 전체로서 오하이오에 비교할때 핸콕지방에서 많았다,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위험률의 증가는 농업과 연관이 있었다(odds ratio = 1.6;95% C.I.= 0.8-3.8). 이 위험률은 1958년부터 1973년의 기간에서 더 증가되었다(odds ratio = 2.1;95% C.I.= 0.9-4.8). 핸콕지방의 백인남자들 사이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사망률은 1960년에서 1979년 사이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저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농사와 악성 임파선종, 특별히 비호즈킨 임파선종을 연관시키는 자료들을 추가했다고 결론지었다.
    삼림과 토양 관리자들에 대한 국립 암연구소 연구
    66. 1989년 국립 암연구소는 미농무성에 의해 고용된 삼림과 토양관리자들 (1970-1979동안 사망한)에서 증가된 암을 밝히기 위해 비례 사망분석을 했다(53). 비호즈킨 임파선종은 삼림과 토양 관리자 양쪽에서 고용기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삼림관리자나 토양관리자 다 15년 이내 고용일 경우 제로(zero)였고 15년 이상일 경우 위험률은 기대했던 비율보다 거의 3배나 증가되었다(odds ratio = 1.0 for 0yr; 0.9 for 0-15yr;and 2.8 for greater than 15yr.).
    67. 1960년대 이전과 이후 고용된 삼림과 토양 관리자들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위험률이 조사되었다(농약이 1960년대 동안 다량으로 사용되었음). 1960년 이후 고용된 토양관리자들은 비호즈킨 임파선종에대한 위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odds ratio = 2.6). 직업적 하위 그룹에 있어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분석은, 농약폭로에대해 가장 잠재력이 높고 또 가장 빈번한 분야의 노동인 삼림과 토양 관리자에서 위험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68. 삼림과 토양 관리자들 사이에서 증가된 암 위험률에는 전립선 암, 신장암, 대장암 등이 발견된다.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물질에 대한 국립 암연구소 연구 69. 1988년 국립 암연구소는 1970년과 1979년사이 죽은 1,495명의 백인남자(미농무성 농경지 확충사업에 고용된 사람)들에서 증가된 암을 밝히기 위해 비례 사망율과 사례-대조 방법을 사용했다(54).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률의 증가가 있었다(PMR=2.32;95% C.I.=1.72-2.97;p<0.05).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약간의 증가는 고용기간과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70.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위험률의 증가에 덧붙여, 호즈킨 병,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전립선암, 뇌암, 대장암 등에 대한 위험률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증가된 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논의 될 것이다.
    칸사스 농부들에 대한 국립 암연구소 연구
    71. 1986년 국립 암연구소는 비농부에 비교할 때 칸사스농부들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위험률이 6배나 증가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구에 기초한 사례-대조군 연구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농약 살충제는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있어서 교차비(odds ratio) 1.6이었다(95% C.I.=0.9-2.6). 일년에 20일 이상 농약에 폭로된 농부에서는 위험률이 더 컸다(odds ratio=6;95% C.I.=1.0-19.5). 스스로 농약을 자주 혼합하고 살포하는 농부는 비호즈킨임파선종에 대한 교차비가 8.0이었다(95% C.I.=2.3-27.9).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상대위험은 일년에 농약 폭로된 날수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되고 잠복기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페녹시 계열 살충제 특히 2,4-D의 사용과 연관되었다.(55)
    미주리 보건성의 농부연구
    72. 1989년 미주리 보건성은 미주리 농부들에 대한 암위험률을 조사했다.(56) 미주리 농부들은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된 위험률을 가졌다(odds ratio=1.40;95% C.I.=1.04-1.85). 다음 장에서 이 연구에 의해서 발견된 다른 증가된 암위험률을 논의할 것이다(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입술,전립선,신장,대장,뼈의 암 등).
    유타 농부들에 대한 유타대학 연구
    73. 유타대학 가정의학과는 1985년 농업과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연관을 조사해 발표했다(57). 대상은 1967-1982년 비호즈킨 임파선종으로 사망한 백인남자들이었다. 농부들 사이에 있어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사망률이 증가되었다(교차비=1.3;90% C.I.=0.09-2.3). 이러한 증가된 교차비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살고있는 농부들에서 더 높았다. 1952-1977년에 농촌지역의 농부들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조상대위험율(crude relative risk)은 3.3이었다(90% C.I.=1.4-7.7). 이 연구의 저자들은 농촌지역에서 농사짓는 것이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진정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초제나 살충제에 대한 폭로는 이러한 위험률을 증기시킬수도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와싱턴 농부들에 대한 연구
    74. 1989년 프레드 헛친슨과 바텔(Fred Hutchinson and Batelle)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비호즈킨 임파선종으로 진단된 남자농부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된 위험률을 발견하였다(58). 이 사례-대조군 연구는 와싱턴주의 13개의 서부지역에 있는 비호즈킨 임파선종 증례들을 모은것이다. 이러한 비호즈킨 임파선종 증례들 중에서 181명이 농부로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농사를 지을때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위험율 증가는 1.33이었다(교차비=1.33;95% C.I.=1.03-1.7).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발생률은 10-19년 동안 농부들에서 증가되었다(교차비=1.62;95% C.I.=1.06-2.45). 10 - 19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집단에서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위험률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캐나다에서의 농약 사용
    75. 1990년 캐나다 질병관리센터는 1971년 농업센서스에 의해 밝혀진 7만명의 남자 사스카체완 농부들에 대한 1971-1985년 사망실태를 조사했다(59). 1971년 농업센서스는 살충제와 제초제로 살포된 토지에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제초제에 대한 농부들의 상대적 폭로를 평가하기위해 사용된 방법은 제초를 위해 살포된 지역의 면적이었다.
    76. 비호즈킨 임파선종에 대한 위험과 1970년에 제초제로 살포된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용량에 따른 반응관계가 나타났다. 회기모델을 사용하면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상대위험도는 사용된 제초제의 가장 높은 레벨(250에이커 이상 살포된)에 대해 2.2었다(95% C.I.=1.0-4.6). 1960년대와 1970년대에 2,4-D는 90%와 75%로 대치되었다. 엄밀히 모든 제초제들이 사스카체완에서 농사에 사용되었다. 제초제 2,4,5-T는 분명히 가끔 농사에 사용되었지만 비수확 지역에서는 잡목제거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되었다. 농부들의 전체적인 사망률은 사스카체완에 있는 일반적인 인구집단의 남자보다 상당히 낮았다.
    77. 국립암연구소(NCI)가 발행하는 잡지의 발췌부분에서 보면, 아론 블레어 박사(Aaron blair)는, 이 연구가 제초제의 사용이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위험율과 연관된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암 이환 양상과 여러가지 농업적 기술에대한 이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60).
    스웨덴 오레브로 병원 연구
    78. 1989년 사례-대조군 연구(case-referent study)에서, 스웨덴의 링코핑과 오레브로 메디칼 센타 병원의 산업보건과는 1986년 현재 살아있는, 비호즈킨 임파선종을 갖고있는 88명의 남자와 40명의 여자를 조사했다. 과거폭로에대한 정보는 질문표에 의해 얻어졌다(61). 페녹시산에 대한 직업적 폭로는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위험율과 유의하게 연관되었다(logistic odds ratio = 4.9,90% C.I. = 1.3 - 18).
    1.4. 호치킨 병
    화학 부대 재향군인들에 대한 미재향군인국 연구
    79. 1990년 재향군인국(VA)은 육군화학부대에 복무한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율 연구를 발표했다(62). 화학부대는 폭동 진압제와 연소제 뿐만아니라, 제초제의 혼합과 적용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이부대에서 복무한 남자들에 대한 명부가 보존되어 있는데, 분석을 의해 894명의 남자가 밝혀졌다. 에이전트오렌지 조사 작업에서 보고된168명의 육군 화학부대 재향군인들에서 2명이 호즈킨 병으로 밝혀졌다. 반면 다른 모든 육군 기록들에서는 호즈킨 병의 유병율이 1례 이하로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A연구의 저자들은 호즈킨 병이 화학물질에 대한 직업적 폭로와 연관됨을 주장했다.
    재향군인국의 비례사망율 연구
    80. 1991년 재향군인국은 광범위한 사망율 연구를 발표했다. 이는 1982-1984년 사망한 11,325명의 재향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965-1984년 까지 사망한 62,068명의 재향군인 전체 집단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63). 해군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 비교 할 때, 해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는 호즈킨 임파선종으로 인한 사망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MR = 1.91;95% C.I. = 1.23 - 2.82 ).
    81. 비호즈킨 임파선종의 위험율 증가에 대해 앞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육군 참전 재향군인에 비해 해군 재향군인에서 호즈킨 병의 증가된 위험율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베트남에 있는동안 더 많이 폭로된 것으로, 두집단의 복무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재향군인국은 그들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근무 방식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실패했다.
    웨스트 버지니아 보건성의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사망율 연구
    82. 1986년 웨스트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사망원인을 구분하는 연구를 마쳤다(64). 비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 비교 할 때,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에서 호즈킨 병으로 인한 사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sPMR = 8.33;95% C.I. = 2.71 - 19.45; p = 0.0004).
    농경지 확장 사업에 대한 국립 암 연구소 연구
    83. 국립 암 연구소에 의한 1988년 연구는 미 농무성 농경지 확장사업 고용인의 사망원인을 평가 했다(65). 호즈킨 병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율의 증가가 나타났다(PMR = 1.80; 95% C.I. = 1.17 - 6.29 ; p < 0.05).
    오하이오 농부에 대한 NIOSH 연구
    84. NIOSH에 의한 1988년 연구는 오하이오 핸콕 지방의 남자 농부들에서 사망원인을 조사했다(66). 농부들에서 호즈킨 병의 위험율이 거의 3배나 증가되었다(교차비= 2.7). 호즈킨 병으로 인한 3명의 사망은 1958년 부터 1963년 동안 15-64세의 범위에 있는 농부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20배 이상의 위험율을 나타내는 것이다(교차비 = 21.2)(저자들은 이같이 적은수의 호즈킨 병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검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호즈킨 병으로 인한 사망은 1960년대 이후 증가되었지만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1.5. 기타 혈액암 (백혈병,임파선종,골수암)
    85. 이 장에서 논의된 혈액암에는 백혈병,골수암,임파선종(혈액및 조혈기관의암) 등이 있다. 비호즈킨 임파선종, 호즈킨 병및 이 계통의 암들이 이전 장에서 논의 되었었다.
    화학부대 재향군인에 대한 재향군인국 연구
    86. 육군화학부대에서 복무한 베트
    메모
    서충만2005.07.30
    역학조사도 안하는 보훈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정밀 분석 역학조사가 실로 이뤄지며 고엽제가123가지의 원인 모를 질병을 일으키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화학무기이다 라는 말을 확언드립니다.근데 이 나라는 은페하고 회피합니다. 뻔히 밝혀진 사실을 숨기고 더 이상의 조사는 없습니다. 의증은 당연히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입니다.2세에 병명도 단지3가지만 한정하고 2세에도 찾지못한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무지하다보니 권리를 찾지 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2세는 병명이 늘어날것은 당연지사고 정부는 시간을 끌며 회피하며 역학조사도 하지않습니다. 3세까지도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봐 이상이 있을시....사실 정력이 저도 감퇴된지 오래되었고 장가도 못가는 현실입니다. 그냥 죽고싶습니다. 국가보훈처 정부놈들하고 같이 폭탄자살하고싶습니다. 이 나라에 섞은빠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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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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