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6.08.04 조회 : 5,343 |
우리 모두를 위한 월남전참전자회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회장및임원 선임의결 무효 확인(서울고법 2016나2009375)」 소송을 성원하는 3·20 불법부정선거 ‘무효화’ 투쟁위원회입니다. 저희는 결코 우리 전우회에 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우회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전우회로 바로 세우고자 불의에 맞선 소송을 지지하였으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로써, 우용락 집행부의 자격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번 판결은 우리 월남전참전자회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첫 걸음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 이번 소송의 본질 :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 우리 정관상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버젓이 출마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정당한 항의를 폭력으로 제압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선거를 강행, 회장에 당선되었다면서 심복들을 호명하여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가 어찌 국민의 혈세까지 지원받는 참전유공자 단체라 하겠습니까? 작년 3월 20일 총회에서, 전경 3개중대, 전국에서 동원한 100여 명의 완장부대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참석한 대의원들은 그 현장에서 야만적인 폭력을 직접 목격하셨고, 일반 전우분들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부끄러운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현재도 「베트남전쟁과 한국군」(www.vietnamwar.co.kr)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당시 중앙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은, 가소롭게도 그 야만적인 폭력 장면을 가위질해 마치 정상적인 총회인양 가장하였습니다. - 우용락 씨의 비리나 부정이 있는 게 아니라구요? 이렇게 정관을 깔아뭉개고 회장직에 오른 게 바로 불법입니다. 2015년 3월 20일 총회에서 고엽제탈퇴한 후 3년 경과라는 규정에 4일이 부족하다고 후보를 탈락시킨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회의 정관이나 어떠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한 것이며 국가보훈처에서도 고엽제탈퇴 후 3년 경과조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으나 그 지시를 무시하고 후보를 탈락시키면서 중임으로 후보자격이 없는 우용락을 후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의견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재판부와 변호사 사이의 지연 및 학연 때문인지 판결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상급법원의 좀 더 명확하고 진실에 입각한 판결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하게 되었으며, 항소심 법원(고둥법원)의 너무나도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 이르렀고 존엄하고 고명하신 대법원의 어느 대법관도 이렇게 명명백백 명쾌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 만분의 일도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2011년 3월 24일 선거가 무효라면 2013년 4월 29일 선거때 임기 4년을 새로 시작하는 선거를 해야 이 선거가 재선거이고 중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 2013년 3월 20일 우용락은 전우회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사표를 내고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후보등록을 받아 1년 11개월 남은 잔여 임기를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중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현재 중앙회 임원들은 그 어떠한 일도 추진할 능력도 없고 오직 자리만 보존하려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임원들로서 하루 빨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여, 고령에 접어든 영세한 우리 전우들을 위하여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우들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 같은 재판부에서 낸 판결문을 두고, 자기네에 불리한 부분은 “해괴한 논리”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이라며 감히 사법부의 판결을 깔아뭉개려 하고, 자기네에 유리한 부분에 가서는 “매우 옳다”는 식인데, 이거야말로 「해괴한 자가당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물변호사를 고용해서 대법원에서 질질 끌면, 자기네 임기는 마친다구요? 그러기 위해 임원-지부장들에게 반강제로 거액을 갹출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 돈을 차라리 불우한 전우들에게 썼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 대체 업적이랄 게 있긴 있는가? - 앞에서 말한 장기집권의 목적이 수익사업일 거라는 짐작에 거의 모든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망이 어두운 수익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전우들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은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 지금 베트남에 회관을 짓는 일에 몰두한다고 들립니다. 힘 빠진 우리 전우들이 비행기타고 가야 볼 수 있는 외국에 그 회관이 왜 필요한가요? 효용면에선 국내의 펜션 한 채보다 못 할텐데.... - 불법적으로 장기집권을 했는데, 과연 우리 전우들에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국회에 입법발의 몇 건 한 게 업적입니까? 통과도 안 되는 입법발의 몇 건 했다고, 우리 전우들에게 뭐가 달라졌나요? 통상 유권자들에게 생색내기 위해 입법 발의만 하고 통과에는 신경 안 쓰는 통에, 그냥 폐기되는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2015년 다른 보훈단체는 회관구입 자금으로 수십억을 받아 회관을 구입했는데 우리 월참전우회는 베트남전적지 순례비 3억원을 받고 업적이라고 자랑하는데, 이젠 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습니다. ◉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는 지켜야 - 우용락 씨 측은 지난 7월 28일에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 서명한 (원고) 윤종언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라고 주장하여, 건강하게 살아계신 선배님을 말로 죽여버리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고 중 연장자인 윤종언 본회 고문님을 죽은 사람으로 몰아갔겠는지... 참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 과연 누가 전우들의 배신자일까? - 우용락 씨 측은, 불의를 보다못해 저희 쪽에 협력해 온 전직 간부들을 배신이라고 비난하는데, 우리 전우회가 무슨 조폭 집단입니까? 정도(正道)를 지키려고 자기네와 충돌이 잦았던 양심적인 간부들을 가리켜 배신자라구요? 전우들의 열망을 도외시하고, 자기네 수익사업에만 몰두하는 자들이야말로 배신자입니다. - 오죽하면 작년 총회까지 근무했던 사무총장, 그리고 전임 사무총장, 이사, 감사, 국장,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주요 보직을 맡았던 분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개혁을 외치고 있을까요? 우리 전우회의 속사정을 잘 알고, 불의에 굳세게 맞서 싸우다 해임된 분들, 그 과정에서 제명까지 당한 분, 그들이 모두 비정상일까요? ◉ 허깨비 휘파람 같은 소리에 일일이 신경쓸 필요야 없지만, 이 폭염 속에서 하도 마지막 발악(?) 같은 막말을 퍼붓는 통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권한 없는 자들이 우리 전우회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곧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만간에 법원이 선임하여 우리 전우회를 바로세우는 임무를 맡게 될 직무대행자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님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2016. 8. 4. 3·20 불법부정선거 ‘무효화’ 투쟁위원회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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