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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해군 거문도 점령
    글쓴이 : 김철수 작성 : 2015.07.07 조회 : 10,583
    제목 : 영국 해군의 거문도 점령 2년 130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런던통신] 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영국인 재발견’ 저자

    역사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법이다. 130년 전에 벌어졌던 거문도사건도 마찬가지다. 역사 교과서에 한두 줄 겨우 등장하고 지나가는 사건이지만 지금의 한반도 주변 정세나 한국의 처지가 그때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정말 많은 교훈이 거문도사건을 들여다볼 때마다 새록새록 되새겨진다.
     
    거문도는 한반도 남해안 여수와 제주도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한 크기 12㎢의 조그만 섬이다. 그런데 극동 바다 구석에 있는 이 낙도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85년 세계 뉴스의 초점으로 등장했다. 거문도는 물론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에 말이다. 바로 우리가 ‘거문도사건’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Port Hamilton Incident’ 혹은 ‘The British Occupation of Komundo’라고 기록된 영국 해군의 조선령 거문도 점령사건 때문이다. 영국 해군은 1885년 4월 15일부터 1887년 2월 27일까지 거의 2년간 거문도를 자신들 멋대로 ‘해밀턴 항구’라고 부르면서 조선의 양해나 동의 없이 무력으로 강점해 주둔했다.
     
    거문도는 당시 부동항(不凍港)을 찾아 남진하려던 러시아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천혜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거문도를 강점했다. 이미 1866년 프랑스와 병인양요로, 1871년 미국과 신미양요로 결전을 해 본 조선 정부는 남해의 조그만 섬 때문에 당시 거의 누구도 대적이 불가능했던 영국 해군과 일전을 겨룰 능력도, 이유도, 의욕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조선은 어차피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미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주변국가들의 싸움에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서 그냥 보고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던 처량한 신세였다.
     
    당시 거문도는 군사전략상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열강들이 탐을 내는 섬이었다. 영국 해군은 거문도를 ‘동부 아시아의 주요 전쟁터(The cockpit of Eastern Asia)’로 칭했고, 조·미(朝美)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 전권대사 하순 슈펠트는 거문도를 ‘동쪽의 지브롤터(이베리아반도 남단의, 지중해로 들어가는 해협 길목의 작은 영국 영토)’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영국은 1861년 이미 러시아의 부동항 확보 1차 목표인 원산(당시 러시아는 원산을 라자레프항(port of Lazaref)이라고 불렀다)에 대한 염려와 함께 대마도가 러시아의 손에 다시 떨어졌을 때를 걱정하고 있었다.(이미 러시아는 1861년 3월부터 6개월간 대마도 항구 사용을 요구하며 버티다가 영국의 개입으로 철수한 일이 있었다. 물론 영국도 1859년 대마도 근처를 수주 동안 정밀조사하고 다녀서 일본을 자극한 일도 있긴 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기 훨씬 전인 1845년 영국은 사마랑(Samarang)함 선대(船隊)의 에드워드 벌처 제독에게 거문도 조사를 명한다. 선대는 바로 거문도와 인근을 샅샅이 조사했고 심지어는 거문도항에 정박하면서 주민 성향까지 파악해 보고했다. 물론 영국이 이를 조선 조정에 사전 통보했다는 영국 측 기록도 없고, 조선 조정에 거문도로부터의 보고가 있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단지 영국 해군이 남긴 기록들에 의해 ‘조선 영토에 대한 외국 군대의 일방적인 첫 무단 순방’으로 역사에 기억될 뿐이다.
     
    영국은 조사 이후 조선에서 이 작은 섬은 무엇으로 부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당시 해군성 장관 조지 해밀턴의 이름을 따서 해밀턴항이라고 명명해 놓고 유사시 점령을 위한 작전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30년 뒤 실제 거문도를 강점해 버린 것이다. 보통 영국 해군의 거문도 강점이 러시아와 중동에서 벌어진 사태에 따른 세력 균형을 맞추려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영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만일을 대비해 착실하게 거문도 강점을 준비해 온 것이다.

    실제 1877년 홍콩에 주둔한 영국 해군 중국본부(China Station) 본부장이었던 라이더 제독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 거점으로 거문도 항구를 점령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거문도사건을 6개월도 안 남긴 1884년 12월 영국 해군은 메를린함 선장 레지날드 캐리-브랜톤 대위를 시켜 거문도를 다시 상세하게 조사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고도, 동도, 서도 등 거문도를 이루는 세 섬의 지리적인 개요뿐 아니라 주민들의 성향까지도 기록돼 있다. 보고서는 ‘거문도에 사는 수백 명(당시 조선 기록에는 2000여명)의 어부와 농부들은 아무런 정치적 견해도 갖고 있지 않고 자신들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생선을 잡고 쌀로 밥을 지으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점령을 해도) 아마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거문도사건은 지금까지도 ‘더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이라고 불리는 당시 열강 영국과 러시아의 식민지 영토 확장 야욕이 빚어낸 거의 한세기에 걸친 다툼의 파편을 조선이 지정학적으로 주요 위치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맞은 사건이다. 영국은 도저히 잃을 수 없는 인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남진해 오는 러시아와의 일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국이 거문도 강점을 결정하기까지는 몇 가지 요인도 작용했다. 1885년 1월 28일 영국 외무부는 당시 러시아 주재 대사가 보내온 러시아 잡지 노보스티의 기사 번역문을 해군성에 전해준다. 기사에 의하면 러시아는 조선 남부 해안의 섬 중 하나를 점령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마도 쿠엘파트(Qualpart)섬(유럽에서 당시 제주도를 부르는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조선이 러시아와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밀약을 맺었다는 일본 주재 영국대사관의 보고까지 전해졌다. 1884년부터 영국에서는 러시아의 야심을 경계하는 책이 수만 부씩 팔리며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러던 중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1885년 3월 30일 아프가니스탄의 조그만 오아시스 마을 펜제 소유권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져 영국군이 강군으로 육성한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러시아군에 의해 전멸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내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당시 영국 정부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자신이 속한 자유당 당론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 러시아의 동방남진 정책을 견제하는 첫 단추를 거문도를 통해 끼울 것을 결정한다.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통한 간접적인 충돌이 일어난 지 2주 뒤이자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첫 조사한 지 정확하게 30년 뒤인 1885년 4월 14일 드디어 영국 해군 중국본부에 정부의 거문도 강점 명령이 하달되었다.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주둔하고 있던 윌리엄 다울 해군중장은 중국본부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가멤논, 메가수스, 파이어브랜드 3척의 전함을 거문도로 급파했다. 영국 해군은 4월 15일 하루 만에 거문도에 도착해 거문도를 점령하고 주둔해버렸다. 앞을 내다본 강대국다운 오랜 조사와 준비가 쌓여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영국은 거문도 점령 5일 뒤인 4월 20일에야 중국과 일본 정부에 거문도 점령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조선 조정에는 5월 20일에야 통보하는 식으로 조선을 무시했다. 영국은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우호통상조약을 맺어서 1884년 4월 4일 영국 공사 해리 스미스 파키스(Harry Smith Parkes)가 주한 영국 총영사관을 열고 상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무시했다. 그것도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통보를 정식으로 했느냐는 문의를 받고서야 영국의 북경 대사관을 통해 조선 정부에 간접적으로 통보했는데, ‘예방 차원의 선점 점령(preventive, pre-emptive occupation)’이라는, 조선의 입장으로서는 해괴망측한 이유였다. 영국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예방코자 거문도를 잠시 거수(居守)한다’는 이유를 조선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점을 시작한 후 거문도 점령에 따른 협상도 당사자인 조선은 제쳐두고 중국을 통해 러시아와 진행했다.
     
    이후 거의 2년간 거문도에 주둔한 영국 해군은 러시아 ‘전함(Man of War·영국 해군의 특이한 용어)’이 보이기 전까지는 영국 국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실천한다. 자신들이 외국의 영토를 합당한 명분 없이 강점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실효점령하고 있으니 굳이 당사자인 조선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중국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고 여긴 듯하다. 영국은 거문도 강점 기간 동안 자신들의 거문도 주둔이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임시조치’임을 극구 강조했다. 영국은 조선에 1년에 5000파운드(현재가치 24만1550파운드·4억1000만원)를 조차대금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전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조선 정부는 중간 협상자인 중국이 이 조차대금을 받아들이기를 권했으나 거부했다. 러시아로부터의 반응도 고려했고 동시에 잘못하면 영원히 거문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거문도에 도착한 영국 해군에 급했던 것은 우선 장병들이 묵을 막사였다. 거문도 주민 300명을 동원해 10여채의 막사, 병원, 창고, 통신시설 등의 건물을 지었다. 서울 영국영사관에서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영국 외교관이 해군을 도우러 왔다. 영국군은 자신들이 무력으로 강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사와 병원을 짓기 위한 토지를 대여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섬주민들과 협상에 들어갔다. 주민들로서는 영국군이 무력점령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강제 징발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자 감격했다. 영국군에 아주 협조적이었고 가격도 좋게 해주었다. 영국군은 섬주민들에게 자신들은 착취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사용하려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본토의 탐관오리로부터도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는 10에이커(4만㎡·1만2000평)를 1년에 174달러(현재가치 4420달러·488만원)에 빌리기로 계약을 하고 사용했다. 거문도 주민으로서는 어차피 무주공산의 무인도였고 용도도 없던 땅이라 감지덕지했다. 급기야는 한발 더 나아가 영국군의 호의를 이용하기까지 했다. 영국군이 대포를 쏴서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배상을 청구해 받아낸 것이다. 영국군은 거문도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이 너무 적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를 지불하고 말았다. 당시 영국 해군은 보고서에 ‘거문도 주민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않는 사이에도 일본인들은 고기를 잡고 있음으로 미뤄 고기가 없어서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잡지 않는 것 같다’고 적었다. 알고서도 속아준 것이다.
     
    사실 거문도 주민들에게 영국 해군은 구세주였다. 영국 해군이 들어 오던 4월은 거문도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가 춘궁기(春窮期)였다. 거의 굶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막사를 짓는 일을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니 거문도 주민으로서는 하늘에서 내린 은혜 같았다. 거문도 주민들은 처음에는 쌀과 함께 곡식을 임금으로 요구했으나 곡식이 충분해져서 쌀값이 떨어지자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자 영국 해군은 조선 동전을 구해와 지급했다. 영국 해군은 섬에서 조달할 수 없는 육류 공급을 위해 거의 모든 동물을 수입해 왔다. 소, 돼지. 양, 염소 심지어는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까지 들여와서 키웠다. 동물들은 예상보다 거문도 환경에 잘 적응해서 영국군의 식량조달에 큰 보탬이 됐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영국 해군의 물자조달이 부족해서 수송선이 동원되어야 했다. 자신들의 전함이 정박하고 있는 가까운 일본 나가사키로부터 물자를 들여오면 제일 쉬운데 일본은 영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싶어한 이유도 있었지만 거문도가 조선의 영해 안에 있어 조선과 외교적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거문도와 홍콩의 영국 해군 중국본부 사이의 1800㎞에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국 해군은 거문도를 점령하자마자 거문도와 양자강 입구 상하이까지의 600㎞를 통신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5월 28일 상하이와 거문도 간의 통신선이 설치됐고, 거문도와 홍콩과는 6월 2일에 연결됐다. 정말 대단한 속도였다. 조선에 전화가 들어 온 것은 이로부터 11년 뒤인 1896년 덕수궁과 인천 사이를 연결한 전화가 최초였다. 하긴 영국과 프랑스 간 43㎞의 도버해협 해저에 전화선이 연결된 것이 1879년이니 그로부터 6년 뒤 거문도와 상하이를 통신선으로 연결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나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 정부는 영국 해군의 거문도 점령 보고를 받고 거문도 위치를 잘 몰라 인천 앞바다의 주문도로 여겼을 정도였는데 영국은 조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그만 섬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투하한 셈이다.
     
    어쨌든 거문도에 주둔한 영국 해군은 영국의 단호한 태도에 겁먹은 러시아가 별다른 위협을 일으키지 않자 별로 할 일이 없게 돼 버렸다. 영국 해군은 여가시간을 보낼 여흥거리를 찾게 되었고 그 바람에 거문도 주민들은 테니스, 당구 같은 색다른 색목문명(色目文明)과 함께 박래품(舶來品)의 신문물을 조선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기회를 누렸다. 신기하고 맛있는 비스켓 같은 양과자(洋菓子)와 통조림 같은 각종 생필품은 물론 전기도 서울보다 2년 먼저 체험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군은 흐트러지기 쉬운 기강을 바로잡아 대민 문제가 없도록 장병 단속도 확실하게 했다. 당시 영국군의 주둔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생존 주민은 1962년 한 인터뷰에서 “영국군은 부녀자가 지나가면 뒤돌아 서고 우물물을 마시면 반드시 은화로 지불하고 갔다”고 칭찬했다. “어떤 수병이 술에 취해 주막 주모에게 키스를 했다가 부대에 잡혀가 바다에 수차례 던져지는 벌을 여러 번 받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도 했다. 사실 영국군은 섬 여인들의 얼굴 보기가 아주 어려웠다. 같은 조선인 외간남자들에게도 얼굴 비추길 꺼려 하는데 하물며 색목금발백면(色目金髮白面)의 서양 남자들은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당시 한 영국 장교는 보고서에 ‘여인들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토끼들이 도망가듯이 휙 뛰어가 버린다. 짧은 웃저고리와 발레리나 같은 긴치마를 걸친 예쁜 얼굴을 담 사이 구멍을 통해서라도 한번 슬쩍 보게 되는 일은 정말 행운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고 적을 정도였다.
     
    영국군은 거문도에서도 무인도 섬에 주로 주둔해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많이 없었다. 거기다가 영국군은 ‘엄격한 교류금지 규칙(strict non-intercourse system)’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직접적 교류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뜻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도 고려한 조치였다. 당시 영국인의 입장에서 조선인의 건강이나 위생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영어의 ‘교류(intercourse)’라는 단어에는 성적 접촉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영국 장병들의 거문도 여인들과의 성적 접촉도 당연히 엄격하게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있게 마련인 주둔 군인과 현지 여인들과의 ‘관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영국 장교도 상당히 신기해 했다는 기록도 있다.
     
    주민들이 사는 섬에 어쩌다가 들어온 영국군이 거문도의 길거리 모습에 기겁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려 썩어가고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저녁이 되면 거의 모든 주민들이 술에 취해 있었는데 모두들 유쾌했고 영국인과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거의 모든 주민이 담배를 즐겼는데 심지어는 4~5살짜리 아이들도 끽연을 해 놀라웠다는 기록도 있다. 거문도 어린이들은 영국 군인들을 만나면 따라다니면서 겨우 한두 마디 하는 영어로 궐련을 요구했다. 주지 않고 가면 어디선가 배운 영어로 욕을 해댔다.
     
    영국인은 조선인의 지적 수준에 상당히 놀라워했다. 낙도 주민이면서도 주변 국가와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전혀 무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던 몇 명은 금방 영어를 익혀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군인들의 거문도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은 ‘게으르고 더러워서 전함에 손님으로 부르고 싶지 않고 문화적인 소양은 전혀 없고 야만성만이 가득하다’였다. 주둔 장교의 한 보고서는 ‘만일 영국군이 장기적인 주둔을 계획한다면 모든 주민을 섬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특히 콜레라와 천연두 문제는 심각해서 ‘그냥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영국군은 거문도에서 철수하는 시점에도 계산에 밝은 영국인다운 발상을 한다. 자신들이 거문도에 세운 건물 인수자를 찾는 기상천외의 광고를 일본 나가사키와 중국 상하이 신문에 낸 것이다.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해 옮길 수 있는 물건은 다 뜯어 배에 싣고 갔지만 벽돌 700여장과 통신 전선은 남겨놓고 갔다. 전선은 나중에 영국 통신회사가 인수해 상하이로 옮겨 갔으나 벽돌은 유감스럽게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애석해 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영국인이다.
     
    영국은 거문도 점령을 계기로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향후 10년간 러시아가 더 이상 대한해협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철수를 결정한 듯하지만 사실은 해군 내부에서 거문도 주둔에 대한 비판이 주둔 초기부터 있었다. 거문도의 해군기지로서의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막대한 유지비도 지적됐다. 그런 비판도 있고 하니 못 이기는 척 실리를 얻고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영국은 정말 꿩 먹고 알 먹고 다한 셈이고 러시아는 주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만 셈이 되었다. 러시아는 영국의 거문도 강점을 자신들에 대한 강력한 결전 의지로 보고 대한해협에서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남진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1905년 9월 러일전쟁 패배로 향후 50년간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접게 됐다.
     
    거문도는 영국만이 아니더라도 당시 열강 모두가 입맛을 다시던 곳이었다. 러시아도 1857년에 이미 거문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해 석탄 수송항으로 이용하겠다는 핑계를 내세워 항구 사용 허락을 조선 정부로부터 받았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중단했다. 미국 해군성도 1884년 거문도에 해군 항구 설치 허가를 조선 정부로부터 받고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결단을 못하다가 결국 포기한다. 심지어는 일본도 2차 대전 패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1951년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거문도를 자신의 영토로 할양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할 정도였다. 만일 그때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남해 중간에 일본 땅이 들어서는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거문도는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닌 땅으로 치지만 지정학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현재 거문도에는 영국 군인 12구의 사체가 묻힌 무덤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이 영국군 무덤의 비석을 훼손해서 현재는 거문도 주둔 시 사망한 영국 해군 비석 두 개와 1903년 거문도를 지나던 영국 알비온 전함에서 사망한 해군 1명을 기린 나무 십자가만 남아 있다.

    서울 주재 영국대사관은 매년 이곳을 성묘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나는 36년 전 당시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거문도 앞 백도를 가는 길에 이곳을 들른 적이 있다. 머나먼 이국 섬 구석진 곳에 묻힌 외국 젊은 병사들의 무덤이 왠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 보았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는 내가 영국에 와서 살게 될 줄은 전혀 모르던 때였으니 보통 하는 말로 뭔가 씐 듯하다.

    그래서인지 거문도사건은 내가 살고 있는 영국과 태어나고 자란 한국의 제대로 된 첫 조우였다는 이유 말고도 항상 마음에 남아 있다. 사실 거문도사건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서 잊혀질 사건이 아니다. 열강의 다툼 속에서 살아 남아야 할 한국이 거문도사건에 배울 교훈이 상당히 많은 듯해서 하는 말이다.

    조선조 518년 역사에서 외국 군대가 우리 땅을 강점한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함께 거문도사건을 을유양란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망측한 생각도 한다. (첨부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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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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