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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지원과 단체설립에대한 법률 안
    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4.04.20 조회 : 3,877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받고 있는 보상금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2. 27 ~ 4. 9) 결과, 벌칙규정 변경에 대하여 재입법예고(2013. 4. 19 ~ 5. 9) 실시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회사 등의 자료제공의무)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등록신청”을 “등록신청이나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제7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상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의6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를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상이등급(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을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를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으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신체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그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제6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 제6조의4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절차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제4조 및 이 조 제5항”으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한 것”을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려 제1항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제4조 및 제7조”로 한다.
    제7조의3을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제1항에 따른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대부를 하는 경우와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還收)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수당지급 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자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이 경우 해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① 제7조의5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7조의7 및 제7조의8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제7조의5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2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2.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같은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3.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4.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
    5.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제26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수당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지원(제7조의5에 따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를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로, “제351조 (제347조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제2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28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5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가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및 신상변동 처리, 수당의 지급, 교육ㆍ취업ㆍ의료ㆍ요양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과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矯正)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7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33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의5에 따라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로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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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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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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